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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전 국민에게 250 달러씩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집권여당인 연방자유당 결정에 야당인 연방신민당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공짜선물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알버타 주정부가 번영보너스(Alberta Prosperity Bonus) 명목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일인당 400 달러씩 나눠준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용돈이므로 규모가 다르다.
연말연시 두 달 동안 식당(외식비)과 아동용품에 대한 모든 연방세도 면제된다.
이유는 한 가지다.
물가를 잡지 못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정부재정을 털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상하자는 의미다.
알버타 주 번영보너스는 교도소 재소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수령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2023 년에 세금보고를 한 모든 합법적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수령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3 년 보고소득이 15 만 달러를 초과하면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은퇴한 시니어들도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용돈의 이름이 Working Canadians Rebate다.
(여기서 Canadians라는 의미는 캐나다시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캐나다내의 모든 합법적 거주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자는 받지도 말라는 거다.
더 정확히는 ‘2023 년에 일하지 않았던 자는 받지도 말라’
주려면 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다.
같은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인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겠지만, 캐나다에도 탄소세 환급(Carbon Tax Rebate)이라는 게 있다.
전 국민에게 일인당 1 년에 900 달러를 지급한다.
부부는 1,350 달러, 4 인가족은 1,800 달러를 받는다.
탄소세 환급을 다른 말로는 기후환경행동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통상 CAIP로 통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이로인해 생활비가 증가했으니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돌려주기는 돌려주는데,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끼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소비량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로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나눠주는 연방정부 용돈도 기왕에 나눠주기로 했으면 탄소세 환급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금보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일괄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못받는 사람들에게 원망듣고
주고도 욕먹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