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일을 잘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메일을 열어봤더니 제게 메일 보내신 분들이 있더군요. 미안합니다.
앨버타 노동법상 점심시간은 업주가 pay하지 않습니다. 근데 break 15분씩 두번은 업주가 pay 합니다.
제 경우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일합니다. 9시간이지요.
그중 점심시간 30분 하고 break 15분씩 두번해서 30분.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 8시간+1시간=9시간인데
업주가 8.5시간 pay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Holiday pay는 급여의 4%인데 이건 하루를 일해도 주게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불 받는다 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80불.
80불의 4% 즉, 3불20센트가 휴가비입니다.
제게 보내신 메일을 읽어보니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노동법을 어기도 있는데 labour board에 신고하면 친절하게 처리해 줍니다.
다만 취업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민수속할 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신고를 꺼려하시더군요.
하여튼 holiday pay(휴가비)4%는 피고용자 권리입니다.
참... 카페 가입하시려는 분의 메일도 있었는데
http://cafe.daum.net/alonedca
여기 오셔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답신을 하려 했더니 보내신 메일주소가 깨져 들어와서
회신을 보낼 수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