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들의 헌법이나 권리헌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개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나이, 신체적 장애 등이 그 항목에 포함돼 있고, 몇 나라는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 을 항목명단에 추가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나이를 차별금지항목에 집어 넣은 것은 혹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이나 군인 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resume를 작성할 때 생년월일을 써 넣을 필요도 없고, 고용주가 고용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취업응시자의 나이를 물어봐서도 안 된다.
노동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대상 범주에 들어간다. 그 기준나이를 조금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대부분의 문명국들은 65 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 보호요건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이가 많다는 건 누구나 세월과 함께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실존적 조건이다. 공동체는 seniors로 분류되는 그들을 법과 사회적 규칙에 따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의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 Seniors는 그들대로 자신들보다 젊은 세대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변화하는 가치관의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게 같이 사는 민주사회에서 지녀야 할 서로간 예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하는 것만큼 좋지 않은 문화잔재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한 존경이나 복종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유신시대용 ‘미풍양속’이다. 이 유신시대 '미풍양속'을 seniors가 아닌 사람들 쪽에서 지켜주는 것은 그런대로 봐 줄 만한데, seniors들이 마치 나이가 특권인 줄 알고 아무한테나 '젊은 놈' '젊은 년' 운운하며 무례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은 그냥 봐 주고 넘어가기가 힘들다.
지난 600 년 동안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거덜 낸 이 잘못 해석되고 양산된 특권 사상이 뼈 속까지 배어있는 일부 극소수 철없는 6-70 대들이 이제는 한 나라의 사법권과 개인의 주거평화까지 위협하는 행패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페회원수가 200 명 남짓한 소수 집단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운운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seniors그룹을 대표하고 있기나 한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하고서 말이다.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이나 그 공동체 그 집단을 망신시키는 꼴뚜기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꼴뚜기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senior 그룹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주거지에 몰려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백색테러에 버금가는 치졸하고도 위험한 인권유린행위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개인과 그 가족 최후의 안온한 보금자리인 가정주거공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 철부지들을 붙잡아 모조리 의법조치 하는 것. 그게 문명국의 공권력이 할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4 대강 망치기 그만두는 대신 그 예산의 100 분의 1 만 사용하여 경로우대 교도소나 한 개 건설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어버이' 여러분들은 아드님 따님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