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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고용법(Employment Law)에 대해서
작성자 넓은 바다     게시물번호 5541 작성일 2012-05-23 15:19 조회수 7647

알버타 고용법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 자료를 번역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표로 된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혹시 꼭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저희 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원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calgarywoorichurch

 

알버타 고용법(Employment Law) - 2012515일 작성

1. Wages(임금)

알버타 최저임금은 시간당 $9.40입니다. 단 서버로 일하는 이들은 팁을 받을 수 있어서 최저임금은 $9.05입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2. Three-hour minimum(최소 3시간)

일단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장소에 도착했다면, 고용주는 일거리가 없어도 최소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 씨가 한 시간에 13불을 받는데, 일거리가 없어 2시간만 일을 했어도, 고용주는 26불이 아닌 최소 임금의 3시간에 해당하는 9.40X3= $28.20을 지불해야 합니다.)

 3. Rest breaks(쉬는 시간)

만약 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일하는 중간에 30분이나 그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고용주에 따라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4. Payday (임금지불일 : 월급날)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의 임금지불 방식을 결정합니다. (매주 혹은 두 주마다, 한 달에 두 번, 매달 등등)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Pay stub(급여 명세서)

고용주는 소득과 공제가 명시되어 있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 씨가 시간당 12불을 받는데, 2주마다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한다면.....,   표 참조

 

6. Days off(쉬는 날)

일하는 사람은 매주 하루의 휴식 일을 갖거나, 2주에 이틀 휴식 일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12일을 연속으로 일했다면, 다음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7. Overtime : extra hours(초과근무)

만약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주일에 44시간 이상을 일하면 초과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영수 씨가 시간 당 14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일을 했을 때,

표참조

 

8. Vacations(휴가)

한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휴가와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4년까지는 2주 휴가에 기본급의 4%를 휴가비로 받습니다. 5년 이후로는 3주 휴가와 기본급의 6%를 휴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비는 매번 임금 지불시 나누어 받거나 휴가 전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기타

공휴일(알버타주는 9개의 공식휴일이 있습니다. New Year’s Day, Alberta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출산휴가(한 고용주 밑에서 12달 이상 일을 해 왔다면, 52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5주는 아내가 그리고 나머지 37주는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 고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에드먼튼 780-422-4266 혹은 (Toll Free) 1-800-661-3753로 전화로 연락하시거나 hotline@alis.gov.ab.ca 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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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2-05-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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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잘 모르겠고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휴가, 휴가비 부분은 엄청 챙깁니다. 그런데 올리신 내용중에서 휴가비는 "한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이라 하셨는데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휴가비는 주어야 합니다.

Employment standards에 보면 "There is no qualifying period of employment before an employee is entitled to vacation and vacation pay."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처음 이민와서 직장 다닐 때 1년 근무 안했는데 휴가비 받은 기억도 나구요, 그게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동안 규정이 바뀌었나 했더니 바뀌지 않았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mediumrare  |  2012-05-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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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는 philby님 말씀대로 일 시작하자마자 받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모아놓는 곳도 있고 페이스텁마다 조금씩 페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휴가비는 없어지는게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일이 생길 경우 마지막 페이스텁후에 회사에서 누적된 휴가비를 정산해서 주면 그것도 인컴으로 쳐서 실업급여에서 deduct되어 버립니다.

mediumrare  |  2012-05-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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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ay off에 mandatory staff meeting이 있는 경우에도 2번 룰이 적용됩니다. 보통 미팅이 한시간이라도 휴일에 일터에 왔기 때문에 3시간 페이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meeting 자체가 paid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땜재~이  |  2012-05-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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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달 일하고 그만 두었을 땐 휴가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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