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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착취, 무시 그리고 그리움
작성자 태권V     게시물번호 5554 작성일 2012-05-25 17:04 조회수 6008

캐나다에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캐나다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는 강한 의지로 말입니다.

LMO을 받고 취업비자를 주는 한국레스토랑은 보통의 워킹홀리데이나 영주권자와는 너무도 판이한 조건으로 일을 시킵니다. 월급을 주지만 노동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당 따져보면 6-7불 정도의 임금에 불과하기도 하며, 워킹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Tax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또다시 지급하지 않는 등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들이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수 한국인 사업주들의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캐나다 업체이고 캐나다 사업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저는 캐나다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 워킹퍼밋이 나오기전까지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야 하려면 저의 취업비자가 만료되기전(작년12월) 다시 어떠한 종류의 비자건 저의 비자 만료전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캐나다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도 해야하기 때문에 LMO을 받고 취업비자를 받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A&W, 맥도럴드, 팀허튼 등의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 한곳에서 현재 오픈LMO을 소유하고 있고, 인터뷰에 합격하면 바로 취업비자을 진행 시킬수 있다고 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2011년9월).

그리고 며칠 후 그 업체에서 많은 고용인들이 워킹비자 진행중에 다른 일자리로 간다면서 현금 400불을 가져올것을 요구했습니다(작년 10월). 그리고 제가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이 400불은 다시 돌려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좀 이상하기는 하여도 이것 또한 이해는 간다는 생각에 현금400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의 한번의 거절과 함께 아주 긴 가다림속에서 워킹퍼밋을 받고 4월1일부로 이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킹퍼밋을 받기위해서 이업체는 저에게 두번의 LMO을 지급하였고, 또 유명 대기업 외국인 업체이며, 외국인 사장과 메니져이기 때문에 과거의 오너와는 질적으로 다를것이고 제가 도움을 받은만큼, 저도 이업체에게 그 이상을 해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2주간의 트레이닝이 끝나고 4월9일 저는 처음으로 혼자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업무시간은 밤11시 부터 아침7시 까지입니다.

취업전에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저의 업무시간을 몰랐지만 저의 업무는 매장이 문을 닫고 나면 저는 이 매장 안에서 혼자 빵을 만들고, 셀러드나 오트밀등 아침준비까지 하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이다 보니 저는 트레이닝 기간에 집에와서 하루 3시간동안 이름과 만드는법, 디스플레이 순서등을 복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저에게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날이였습니다.

30분을 일찍가서 시작했지만 쉬는시간없이(8시간일하면 30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한번 가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7시까지 아침준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5시에 출근한 매니저는 엄청 화가 나서 저에게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아침5시까지는 도우넛과 다른 빵을 전부 만들어야 그중 일부를 다른 매장에 옮겨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니 겨우 8시가 되어서 저는 저의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상심했습니다. 어딜가서든 최고의 소리만 들었고, 또 저는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계속적으로 다시 복습하고, 다음날은 1시간 30분 일찍, 밤9시30분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휴식시간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업무는 아침7시까지 대부분 끝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저는 다른 매장 같은타임에 배정되어 그곳에서 11-7am까지 일했습니다. (오너는 이 도시에 5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제가 일하는 곳은 계속 변동이 되어집니다)

 이곳 매장은 좀 색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혼자하는 곳이라 50개가 넘는 박스중에서 한 두개를 찾을 수 없어 귀중한 20-30분을 허비 하기는 했지만 아침시간까지 일을 끝낼수 있었으며, 매니져 또한 고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다른 매장 한군데를 더 일을 해, 저는 총 3곳의 매장에서 돌아가며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워킹시간도 밤11-7am과 오후3-9pm까지 Mix하며 일을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매장에서 제 시간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닌 그 매장의 문제란것을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해본 결과 알게되었습니다.

4월이 끝나갈쯤 저는 헤드메니져에게 한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제가 일을 한 메인 매장은 도저히 제가 제시간에 일을 끝낼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시간 반 일찍 출근해야만 일을 마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른 매장과 달리 그곳은 2군데의 빵을 만들어서 다른 매장에 배달을 하니 업무량이 2배로 많고 또 이렇게 일찍 일을 시작 하는 것을 매니저들은 알지만 시간 또한 연장해 주지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며, 그곳의 매니저는 저를 차별하고, 다른사람의 일까지 저에게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시간은 11-7am으로 온전히 쉬는날이 하루도 없다는 내용도 첨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7일 밤11시에 출근해서 18일 아침7시에 퇴근하고 그날이 Day off이라고 해도 다음날 저는 다시 출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어찌보면 저는 하루도 온전하게 쉬는날 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최소한 이틀의 쉬는날을 주어야 저는 하루의 온전한 쉬는날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헤드메니저는 메인 매장을 제외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겠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강하게 어필을 해서 조정은 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눈밖에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헤드메니저가 두번씩이나 저에게 LMO을 주고 저를 채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 저같이 꼭 LMO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오랫동안 일을 시킬수 있고 그전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저를 노예처럼 부릴수 있기 때문이란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의 일 이후에 또 다른 직원을 채용했지만 그 직원 또한 트레이닝 이후 혼자서 하루 일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당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메인 매장에서 당분간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메인 매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뿐 스케줄의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의 몸은 점점 치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7월15일에 저의 집에서 있을 종교행사로 하루 휴가신청을 내고, 또한 5일간의 여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여름휴가는 고민을 하였지만 캐나다인 아내가 여기는 캐나다고 이것은 불합리한 조건도 아니라며 용기를 주워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헤드메니져의 답변은 저는 신입사원이고 계약서에 any day, any time 일을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스케줄데로 일을 해야하며 저에게는 휴가신청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일간의 휴가가 길다면 2-3일로 줄이면 되고, 7월15일 일요일은, 이날 저의 day off로 변경시켜주면 되는 사항인데, 계약서상 Any day, Any time이라니! 또한 저의 입사전 계약서에는 저는 일요일 종교행사 이유로 “일요일은 제외하고”라고 명확하게 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받은 저는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와 달리 트레이닝 이후 공식적으로 일요일에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입사전 지급한 보증금 용도의400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답변은 그것은 워킹퍼밋을 하기위한 비용으로 돌려줄수 없고, 모든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받았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다른 외국인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니, 이것은 사실이며, 연장시에도 이 금액을 다시 고용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MP(Minister of Parliament) 사무실에 확인해본 결과 캐나다 법은 모든 고용주는 LMO와 취업비자에 있어서 어떠한 금액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 직원들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고용주는 이미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직원끼리지만 일부 캐나다 직원은 제가 싱크대 청소를 다해놓으면 커피를 확 던져버리듯 버려 다시 청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아침7시 업무시간이 끝나기 1분전 저의 업무에 꼬투리를 놓아 다시 일을 시키는 캐나디언 매니져, 그리고 또 다른 매장의 캐나디언 매니져는 인사조차도 받지않고 무시하며, 시키는일은 메모를 통해 자기가 퇴근하면 밑의 다른 매니져를 통해서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시하고, 새벽시간 텅 비워있는 주차장도 매니져 전용주차장이라며 차를 빼라는 말도 되지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곳 선진국 캐나다 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 혼자만의 불이익이 아닌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이며 고쳐져야 할 관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많은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함에도 분위기상 연장시간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하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헤드메니져는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앞으로 채용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을 관행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윤리위원회에 400불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건에 관한 일을 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큰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고, 저는 아직까지 비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계기로 취소가 되어 오픈워킹퍼밋이 나올때 까지 잠시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한감도 있습니다.

어제 몸이 좋지않아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 저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약간의 저의 워킹스케줄을 설명해주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제가 알아 들을수 없는 둘만의 약간의 언성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고 저는 저의 아픈곳을 설명하려고 한 문장을 말했더니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소린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진단도 하지 않고 이틀 휴가 진단만 써주면 되지않냐고 그리고 캐나다에 왔으면 영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간단한 메모한장을 써 주었습니다. 상당히 무례하게 저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서 저는 아내에게 왜 병원을 나왔고 왜 그 의사는 무례하게 우리를 대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아내도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은 남아프리가 출신 독일계 캐나다인이며 약간 나치즘이 있는 사람같다는 설명을했습니다.(참고로 아내도 독일계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것이고, 나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지 이틀짜리 휴가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며 다시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1시간 이상을 기다린 끝에 다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사에게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도 제 스스로 설명을 하겠다며 양해를 먼저 구하고 좋지 않은 부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저의 혈압을 체크하더니 2달전 까지만 해도 정상이였던 저의 혈압이 180이 넘으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수치라며, 그 의사는 당장 쉬어야 된다며 의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혈압약을 투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있는 아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백인인 당신과 함께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이런 수모를 받는데 당신이 없을때 혼자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시와 놀림을 받는다고, 그리고 때로는 당신과 함께 있을때는 친절한 사람이 나 혼자 만나면 무시하고 인사조차도 받지않는 배심감이 들때도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고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한국이 그립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캐나다인으로서 창피하고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다” 라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고국이 그리워 집니다.........

p.s: 이런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만두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디언은 주먹구구식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들이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저 또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직 절 짜르지 않는 그들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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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12-05-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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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을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employment lawyer 를 찾아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길 권합니다. WCB 에 클레임을 거는 것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실수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캘거리에서는 Litwiniuk 변호사가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상담했는데, 아저씨가 유태인인데 30년 이상 경력에, 유머감각도 뛰어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더군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Tim Hortons 같은데, 오히려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거는 것 보다 보상 받기가 쉽습니다. Tim Hortons나 McDonald's 같은 프렌차이즈는 direct management 로 운영하는 경우는 30% 정도 미만이고, 그 외는 전부 licencee 들이 fee내고 개인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본사로 바로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것 역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걱정 없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Litwiniuk 변호사는 up front fee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보상금액의 33%를 가져갑니다. 소액 소송이면 이런 방식이 훨씬 이득이죠.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 요양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민정책은 합법화된 노예제도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영어가 어렵고, 신분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위법적으로 악용하는 고용주들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지요.

아래는 변호사 홈페이지고요, 혹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969-44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itwiniuk.com/lawyers-profiles/

Pamoramas  |  2012-05-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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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V님:

슬기롭게 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가기를 격려드리고 이 어려운 난간을 거울 삼아 캐나다에서 큰 성공 이루기를 기원드림니다. 70년대에 $100 -$300 들고 이곳에 이민와서 노력하신분들이 지금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히 적응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큰 희망과 큰 포부를 갖이 십시요.

영어정복  |  2012-05-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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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부분을 떠난 다른상황들은 저와 비슷하네요. 힘내세요.
저도 정착하는단계에서 힘도없고 가진건 없지만 필요가된다면
도움드리겠습니다. daydream20143@gmail.com

dj  |  2012-05-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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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보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군요
결론적으로 글을 보고 느낀 것은 고용주는 일요일날 쉬게 해 줄 의무는 없읍니다
휴가는 고용주가 안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캐내디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년이 지난후 일주일 요구할 수 있읍니다
글에보면 하루도 쉬는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일 11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한건지 분명치가 않군요. 어째든 제의견으로는 본인이 지금 그곳의 비자를 받고 있으므로 그만 둔다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받으셨으면 1년짜리 같은데 금년엔 2년으로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록 그만 두더라도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먹고 살 방법이 있으면 계속 계실 수가 있는것 이고, 그 사이 좋은 고용주를 만나면 반대로 그곳에서 내보내기 전에 3개월 이내이면 그냥 그만두면 되고 그이후 1년이내이면 1주일 전 통보후 그만 두면 됩니다. 보아하니 아내도 이곳에 있고 한데 내 개인 의견으로는 그냥참고 일하시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신 후 그곳을 그만둘때 $400불을 달라고 하고 안주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무조건 따지면 그곳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
마음을 조금 바꾸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아마 지금쯤은 한시간 반씩 일찍 나가지 않아도 맡은일을 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소리는 처음에 숙달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시간을 변호사 통해서 해결 하려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도 11시부터 나와야할 사람이 10시에 나온다고 한시간 더 돈을 주어야 하는지는 ... 안 줄 고용주 99%라고 생각함.
힘들어 하시는데 좋은 소리못하고 나무라듯해서 미안한데 현실을 직시하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좋을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dj  |  2012-05-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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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 회사에서 본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본인은 어떤 상황인지...정말 고마운 회사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그만 두고 고소 등..하면 받아낼 수 있는것은 $400 말고는 없을것같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민성이나 service canada에 통보하고 다른사람 고용하면 그만이구요. 제 생각에 절대 7일 56시간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데.. 단지 일이 11-7시 이다보니 제대로 쉬는것 같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돕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데 상처를 주는것은 아닌지...

태권V  |  2012-05-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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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Pamoramas,영어정복,dj,Mon님과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아직도 많이 무겁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도 만약 그곳에서 LMO을 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경우가 생겼을거라는 추측과 인간적인 면에서 한 사업주가 저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의 400불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직원 전체가 계속적으로 부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조건 또한 평범하지 않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니저의 태도 또한 그들의 임금이 좋지 않음을 추측할수 있고 교육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민과 노동환경에 대한 큰 그림들이 제 마음속에서도 서로 상충하고 있어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참고 삼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  |  2012-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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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같은 돈 받으면서 좀 더 쉬운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캐나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팀호돈이라는 전제하에)에서 일하신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또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미래에 사업하실 때 큰 도움이 될지...
힘 내세요.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

말탄건달  |  2012-05-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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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든 일을 당하셨는데 제가 도움도못되면서 감히 뭐라 댓글 달기도 이상하네요....제가 잘은 모르지만 와치독 님이 여기 생활을 잘 아시는것 같고...또 사람이 본인 연락처 알려 주면서 도와 주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꼭 좋은 결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일처럼 도와주시려는 와치독 님에게도 한국인의 한사람으로...또한 이민자의 한사람으로 감사 드립니다.

philby  |  2012-05-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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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같지 않은게 언제 비슷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린을 느낍니다. 제가 겪어온 것을 일반화 시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쉽사리 판단 할 수도 없는데 'yellow banana"라고 하는 세관원 모가지 날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고 능력있어 그런건 아니고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었지요.

전문가들의 도움 받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치독님에게 연락해보심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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