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5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22일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12월 19일에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선거의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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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까지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추천 받는 것은 입후보준비 행위로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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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10월 2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검인·교부하는 추천장 용지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을 받는 행위는 입후보 준비행위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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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후보자등록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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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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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에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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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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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받고 선거인명부가 작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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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자인 선거권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5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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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로 당해 구․시․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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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장소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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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 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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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또는 후보자는 11월 25, 26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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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 후 ①후보자기본정보 ②재산상황 ③병역사항 ④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사항 ⑤전과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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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인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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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는 12월 2일까지 붙이고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까지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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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또는 후보자는 11월 29일까지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12월 6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를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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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선거벽보는 12월 2일까지 후보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 담장, 게시판 등 선거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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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2월 1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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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 투표와 선상부재자투표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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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6일간 중4일 이상 6일이내의 기간에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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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상부재자투표가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선상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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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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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 및 부재자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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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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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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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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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2월 13일과 14일 오전6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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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이나 외딴 섬등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분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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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신고자를 제외하고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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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수)은 선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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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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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1장 받습니다. 다만 동시선거(도지사, 교육감 선거 등)지역은 별도로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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