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 임박
통보·제한 등 6단계 걸쳐 조치
상습 다운로더에는 법적 제재
저작권자 CAS자료근거 제소
사설 에이전트 고용 IP추적해
일반 사용자들 피해볼까 우려
중재협 통해 무혐의 입증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KBS아메리카의 김나희 사업기획팀장은 "일반 사용자 중 자신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는 '남들도 다 하는데' '설마 걸리겠어' 하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변명도 더 이상은 통하기 어렵게 됐다. 사법 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 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가 시작된다 = 먼저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가 공조해 운영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CAS)'이 몇 차례 연기 끝에 조만간 본격 가동된다.
CAS에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MPAA).음반협회(RIAA)와 미국 내 인터넷 가입자의 75%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타임워너케이블.케이블비전.버라이즌.AT&T 등 주요 ISP가 참여하고 있다.
CAS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CCI)의 질 레서 책임자는 10월 중순 CCI 웹사이트(www.copyrightinformation.org)에 "앞으로 두 달 안에 ISP들이 각자에 맞게 개발한 CAS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10월 유출된 AT&T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토렌트 프리크에 따르면 AT&T는 오는 28일부터 불법으로 콘텐트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토렌트 프리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ISP들도 같은 날 동시에 CAS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AS는 경고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사실을 알려주고 합법적으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도록 권장 조언하게 된다.
경고는 6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1~4단계에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회사에 연락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5~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임시로 떨어뜨리거나 문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첫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등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에 들어가게 된다.
◆경고로 끝날까 = CAS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찬반 논란과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S 반대 측은 "단순히 경고 조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렌트 프리크는 "일부 웹사이트 차단과 인터넷 서비스 임시 중단 나아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타임워너케이블 대변인은 테크하이브와의 인터뷰에서 "5번째 경고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를 임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렌트 프리크는 "AT&T 내부 자료에는 불법 다운로드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AT&T의 내부 자료에는 4번째 5번째 경고를 받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자동으로 저작권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한다고 돼 있다.
또 IP에 기반을 둔 서비스인 AT&T 유-버스(U-verse)의 TV나 음성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를 다시 검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번째 경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T&T에 고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법원은 ISP에 이용자의 이름과 사용내역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AT&T는 고객 허락없이는 또는 법원 명령 없이는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CAS의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 컴캐스트는 말리부 미디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된 자사의 고객에게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질 레서 책임자는 웹사이트에서"CAS는 법적 처벌이 아닌 계몽과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CCI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에도 불법 콘텐트를 반복해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CAS의 ID 시스템은 어떤 개인 정보도 저작권자나 ISP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우려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무고한 인터넷 사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CCI는 해당 사용자가 '항소(appeal)'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긴 했다. 사용자는 미국중재협회(AAA)에 35달러 신청 수수료를 내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경고가 잘못됐다고 입증되면 35달러 수수료는 돌려받게 된다. 또 무선 인터넷 계정을 보호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해 '면제(get out of jail free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찾아내나 = 그렇다면 CAS는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잡을까.
일단 이 부분은 저작권자의 몫이다. 영화나 음반 제작사 등 저작권자는 이미 스캔아이 베이TSP 피어 미디어 등 사설 에이전시를 고용해 인터넷 사용자의 다운로드 습관을 감시하고 불법 콘텐트 이용이 확인되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척해왔다. 실제 2011년 상반기 영화 '허트 로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비트토렌트 사용자 2만5000명 가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볼티지 픽처스는 US카피라이트그룹(USCG)를 통해 IP 주소를 확보했고 성명 미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저작권(Copyright) 이란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어떤 단속·처벌 있었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