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ving in Florida
(출:http://travel.gc.ca/travelling/documents/driving-florida)
On January 1, 2013, an amendment to Florida statutes went into effect, which requires visitors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possess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n addition to their original driver’s licence in order to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e State. The Florida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 announced on February 14, 2013, that it is suspending enforcement of this law to reconsider its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law.
While Canada welcomes the decision to suspend enforcement, government officials will be working to try to get the statute repealed and/or this requirement dropped for Canadians. For the time being and while the decision to suspend enforcement remains in place, Canadians visiting Florida may still drive lawfully in the State with their original provincial driver’s license.
고로 IDP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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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플로리다주 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국제 운전 면허증을 지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수 년전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의 캐나다 운전면허(엘버타)로 아무 이상없이
운전 하였었지만 ..금년 부터 법이 달라졌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벵쿠버 리얼터관련 .
혹시 부동산의 매매(취득과 매도)에 있어 벵쿠버 소재 리얼터와의 매도의뢰시에는
사전에 분명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만약 매도가 성사 되지 않아도 리얼터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또는 매도 불성사시에는 리얼터의 활동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는 식의 매도 의뢰기간 (3개월 또는 특별하게 정한 기간)을
적는 것이 후일 분쟁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캘거리에서는 매도의뢰를 받은 리얼터에게는 통상 3개월을 정하고 그 기간이 넘어야 다른 리얼터와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것은 협회의 권장 사항이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쌍방이 계약서를 써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안만드는 것이라 봅니다.
ps: 개인 사정상 셀폰으로 대글을 달고 보니 탈장돠 오타가 많아서 상당기간 지난 지금 다시 정서하여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