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이 범죄혐의현장을 벗어나 본국으로 탈출하는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게 이번 사건의 뇌관입니다. 한국언론은 이 문제를 청와대내부의 권력투쟁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피해여성의 번호인단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미사절단의 고위인사가 방문국 국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직후 본국으로 탈출했는데 그 탈출에 청와대 조직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관심집중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동부시각 9 일 오전에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윤창중은 KE 편으로 인천에 도칙한 직후 (동부시각 9 일 새벽)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도 아직 없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윤창중에 대한 조사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 입니다. 대통령친인척과 고위공직자내사 사회적 대사건에 대한 검경수사를 사실상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부서인 민정수석실에 그런 지시를 누가 내렸겠습니까? 비서실장도 비슷한 시간에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그렇다면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탈출지시를 내렸거나 묵인했다면 성범죄 증거인멸 공작에 방미사절단 전체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고, 피해여성의 변호인단은 윤창중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정부 입장도 참 난감해지겠지만 미국정부가 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DC 경찰이 윤창중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그가 방미사절단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기전에 윤창중 씨가 자진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게 순리입니다. 억을한 게 있으면 사건을 저지른 당사국 사법기관과 법정에서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