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는 어제 11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CEC 일부 변동사항을 발표 했는데
11월9일, 오늘 부로 요리사, 식당 수퍼바이저, 사무 보조, 일반 사무직, 경리 및 회게 보조, 소매업 수퍼바이저 등 6개 직종은 더 이상 CEC 이민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N드림 웹사이트 뉴스에 실립니다.
연방 이민부가 이민문호를 개방하는 듯 하면서도 LMO도 발급요건도 강화하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 우선을 강조하고 영어 시험 도 어려워지고 하는걸 보면 한국인등 비영어권에게는 이민이 날로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민 정책도 자꾸 보수화되는거지요. 이번에 CEC 이민 받지 않겠다는 6개직종도 한국인들이 이민 신청하기 좋은 직종인데 그 직종으로 이민신청 준비하는 분들 방향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특정 직종의 이민 신청제한, 신청자 수 제한으로 대처하며 노동시장 요구에 따라 특정직종의 이민 신청을 다시 받겠지만 이번에 제한된 6개 종목은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