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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캐나다 경험 이민(CEC) 변동사항 발표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6789 작성일 2013-11-09 04:15 조회수 3926

연방 이민부는 어제 11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CEC 일부 변동사항을 발표 했는데

11월9일, 오늘 부로 요리사, 식당 수퍼바이저, 사무 보조, 일반 사무직, 경리 및 회게 보조, 소매업 수퍼바이저 등 6개 직종은 더 이상 CEC 이민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N드림 웹사이트 뉴스에 실립니다.

연방 이민부가 이민문호를 개방하는 듯 하면서도 LMO도 발급요건도 강화하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 우선을 강조하고 영어 시험 도 어려워지고 하는걸 보면 한국인등 비영어권에게는 이민이 날로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민 정책도 자꾸 보수화되는거지요. 이번에 CEC 이민 받지 않겠다는 6개직종도 한국인들이 이민 신청하기 좋은 직종인데 그 직종으로 이민신청 준비하는 분들 방향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특정 직종의 이민 신청제한, 신청자 수 제한으로 대처하며 노동시장 요구에 따라 특정직종의 이민 신청을 다시 받겠지만 이번에 제한된 6개 종목은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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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  2013-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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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제가 아는 분들만도 영주권만을 위해 식당 등지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데..

philby  |  2013-1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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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를 비롯해 6개 직종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려는 분들, 당분간은 federal skilled worker 생각해야 하는데 그건 조건이 까다롭고... A.W.E.도 11월28일 이후에는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군요.

주변에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한 두번 정도는 한국 돌아가려고 항공권까지 구입 할 정도로 절박한 분들 입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정당한 대우나 받으면서 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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