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결하였다. 정기적 상여금, 일률적 수당과 고정적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것이다. 다만 명절, 휴가와 경조사에 주는 시점별 상여금과 공로, 실적, 성과에 따라 지금하는 특별상여금은 불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잘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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