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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당 임금 고발 센터
작성자 LilyGarden     게시물번호 7163 작성일 2014-03-24 10:49 조회수 5170
DJ님 노랑집님 싸움하는 글읽다가 답글합니다. 쓰다보니 좀  길어졌네요.. 

저는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아닙니다.  일을 저지르시려면 씨엔드림에다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바로 신고하셔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탓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용주, 피고용인 서로 서로가 연류되어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게 누구에게 벌을 줘야 하나요?

어지간하면 한국계건 어떤나라계건  영주권자 이상 채용하셔요. 정말 외국인 필요하면 계약하신데로 임금 지불하셔요.  공짜로 애교육 시키려고 서버잡 구하고 한달도 안되서 그만 두지 마세요. 

스몰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직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했다가 비자 발급즉시 그만두어 애를 먹는 오너도 있고, 극단적인 예로 마음이 절실한 사람을 악이용해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온 사람에게 10불 아닌 5불을 주고 쓰는 오너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대부분은 조화롭게 상호화합하여 영주권까지 땁니다.

캐나다 절실히 체류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민을 목적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온 4-50대 가장, 학비를 내지않고 조기유학을 시키기를 바라는 부모님 등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합법적 체류하기를 바래 맘에 들지 않지만 일단 비자 받고 봅니다. 그리고 일할생각 없으면서 배우자 오픈 퍼밋을 받아 주기 위해 일할척하고  합법적 신분 얻고 나면 그만 두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캐나다 엘엠오, 고용조건, 영주권 목적 취업 등.....자칭 피해자가 처음부터 알고 연류 됩니다.  처음부터 고용주는 10불 임금주려 했고 고용되는 사람은 영주권이 목적이어서 대부분은 서류 알고한 계약입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처음 의도했던 데로 10불 주고 2년 스테디한 직원 고용하고 2년 후에 영주권 따서 그만두고 서로 원하는데로 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도 이민국도 고용주가 이면계약하고 임금 주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에이젼시가 중간에서 피고용인에게 돈받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눈감아 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행태다 현실이이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임금을 엘엠오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주었거나 그외 엘엠오에 제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일을 시키다 발각 (피고용인 신고)되어있을시 실제 벌칙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벌금 최고 5000불 혹은 2년 내에 엘엠오 발급 불가입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인 외국인이 불법으로 일을하다 발각되면 추방명령이 됩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데 좋은거지 난 2년 동안 구인 걱정 안하고 넌 영주권을 따고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데.......이런식으로 마녀사냥하는걸 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론, 처음부터 불법에 연류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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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에서 놀고 있는 저에게 아이디어를 준 노랑집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님에대한 감사의 표시로 님의 닉네임을 딴 : 

norangjip@gmail.com 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을 부당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보해 오면 이용할 것입니다. 시작은 좀 서투르겠지만 노랑집님의 글에 의하면 실제 계약과 다른, 구두계약에 의해 임금을 지불하는곳니 많이 있는것 같은데 이곳 한인 사회를 위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제가 조금 희생(?)하면서 노력해 볼까 합니다. 제보를 하실분은 본인의 실명을 밝히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겠지요. 가령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내(가) 친구가 노랑집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실제는 얼마를 받았다. 그 사업장 이름은 ...,, 사장이름은 ㅡㅡㅡ, 이메일은 888, 전화는 000, 그래서 내친구는 약 천불을 더 받아야 된다....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시면  제가 직접 사업장에 가거나 전화를하여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1-2주일 시간을 주고 해결이 안되면 정부산하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겠읍니다. 캘거리 내가 아니라도 노랑집님은 밴쿠버에 있더라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업장을 확인하겠으니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친구분....연락바랍니다. 이분은 이곳에 본인이 잘못을 고백(?)한 것만 가지고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도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연락주시고...일단은 한인 사회로 범위를 두고 잘 진행이 되어가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있읍니다. 본인을 밝힐필요가 없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못주겠다는 사람이 있을경우 사업체명은 밝히는것도 생각해 보겠읍니다. 나는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추후 그런일이 생기기전에 알아보아야 겠죠) 본인도 그 못지않은 댓가를 치러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분도 연락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중에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업장과 실명을 쓰지 않으면 없었던일로 무시하겠읍니다.

노랑집님은 마음씨좋은 운영자가 xxx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님에게 두번이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얘기를 한것같은데...님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한건 나에게나 독자들에 대한것보다 님이 말하는 최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자까지 취소하게 했는지...좀 힘있는놈들이 약자를 우습게 보는게 싫어서 이곳에 온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인데....님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만 누가 나에게 님의 신상이나 사업장을 메일로 보내 온다면 내가 님에게 두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님의 사업장에 찾아갈 것이고 어떤 경우도 님을 부당 임금 지불로 고발하겠읍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분들은 님 덕분에 서류정리에서부터 부당 임금있으면 빨리 스스로 지불해야 될거고...

한 1-2년만 희생(?)하면 좀 좋아지겠죠? 본인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절대 비밀을 지키겠읍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아예 시청에 가서 회사를 하나 만들수도 있읍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그만둔지 3개월 이내이신 분들이나 지금 종사하고 있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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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  2014-03-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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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잘못은 서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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