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집이나 사무실로 성가신 광고성 전화들이 자주 걸려온다. 한번 전화를 받기만 하면 ‘관심 없다’란 말 한마디를 할 수 없게 상대를 기관총처럼 정해진 대사를 읋어버려 할 수 없이 전화기를 한동안 들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전화들 때문에 Caller ID(발신자 전화번호표시)기능을 설치하는 가정들도 많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10월부터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광고 금지 명단(do-not-call list/ do-not-fax list)에 등록하면 텔레 마케팅 회사들의 전화와 팩스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전화 번호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해당 웹 사이트(www.LNNTE-DNCL.gc.ca)에 접속하여 필요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시간은 1분도 채 안 걸린다. 등록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금지기능이 발휘되려면 1개월이 걸린다.
광고 금지 명단은 5년 전 미국에서 첫 시행된 제도로써 2008년 초를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1억 4천 500백만 개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캐나다는 2년 반 전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진행해 왔다.
다만 번호를 등록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선단체, 정치단체 그리고 여론조사 등의 전화는 차단되지 않으며 자신과 과거에 거래 내역이 있는 회사의 번호 역시 차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텔레 마케팅 회사들은 31일 마다 한번씩 새로 전화번호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을 어기고 광고 금지 명단에 있는 번호로 광고를 한 회사는 한 건당 $15,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중복 적발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