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xxx 처리 했습니다. 글 쓰신분은 다시 재수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팀
캘거리에서 3개월 정도 산 커플입니다.
처음에 여기 집주인들이랑 가족들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덥석 6개얼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 2-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5개월 된 아기, 2세인 아가가 있어서 제한이 많았죠.
밤마다 시끄러웠고, 규칙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어이없는게 지들이 매운거 못먹는다고 아침에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면 맵다고 뭐라합니다
그럴거면 왜 룸렌트를 하시는지 ㅋ
화장실 물도 내릴때 변기뚜껑 닫고 내리래요. 내려서 닫았더니 시끄럽다고 천천히 닫으라네요.
천천히 닫았죠.
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쾅쾅 닫으면서 안지키고 저희한테 뭐라합니다.
잔소리만 하는거면 이렇게 화가 안났어요. 중요한건 디파짓도 빼먹었습니다.
월 800불이었었는데 디파짓도 800불이었어요. 6개월계약하고 저희가 3개월 후에 나갈라고 했거든요.
대신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나갈테니 디파짓 달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협박까지 하던데요. 옛날에 한까닥 하셨던 분이시라 한대 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니네 여기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추방시켜 보시죠.
그런 분이 집앞 마트에서 일 하고 있는게 웃길뿐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과 많이 도와주셨던 도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개념이 없지 않나요? 여기 계약서도 보면 엉터리에다가 체크로 안받고 캐시로도 받는데 불법아닌가요? 아 그리고 처음에 여권 압수하면서 복사도 하던데요? 뭔짓 하실려는지
그리고 열쇠도 한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2명 구하는데 ㅎㅎ 집에도 못들어갔어요.
밤에 거실에서 자서 점심까지 안일어나면서 매운거 하면 뭐라하고 ㅎㅎ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버타 주 법이랑 우리계약서는 별개니까 비교하지 말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리고 소송 진행중입니다. 고소를 하든 하세요. 저흰 댁들이 협박한 음성녹음 다 있으니까 한판 해보실려면 해보시든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씹고 인생 그렇게 사십시요. 평생.
아가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 나중에 꼭 말하세요
한국학생들 디파짓 뺏어먹으면서 살았다고요.
변호사께서 알려주신 세금신고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신고할 거고요.
제발 여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욕이라도 하고 지나가세요. 개념없는 분들입니다. 저희처럼 800불 잃지 마시고요.
40대 먹은 분들이 정말 찌질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머리카락빠질정도로 많이받아요.
저도 룸렌트 2015년 4월에 고소시작해서.. 6월달즈음에 default judgement 받고
현재 상대방회사에 압류신청 통보해놓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는중인데도
벌써 5개월정도 흘럿네요.
제 경우엔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디파짓+ 월세 해서 고소했었거든요.
전 1년을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불합리한 일이 있었고.
그걸 참고 넘어간다면 다음사람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룸렌트 나올때 적잔히 열받은것도 잇엇지만은.. 1년밖에 거주못하는놈이니까 ㅋ 라는 생각도 많이들구요
화이팅!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여러번왓다갓다 했는데 법원에선 도서관옆 스톤보울옆 (?) 으로 가라하고
그쪽에선 법원가라고하고 일미루더라구요.. 꼭 share accommodation이라 말하시구 올바른정보 얻으셔요.
비록 6개월계약에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글쓴이분이 그냥 안살래 하고 나오면 디파짓을 못받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걸 증명할수있다면 충분히 디파짓+월세 돌려받는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당한 이유가있엇구요.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간접적이신되요
주인이 아니시면 v1031 님께서도 이집주인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 같군요
가제는 게편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려 했는데 주인측에서 합법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였으니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sub-lease는 반드시 랜드로드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로 Landlord가 "지상의 신"이란 의미라고 비꼬는 말이 있듯이 sub-lease는 전적으로 랜드로드의 권한이며 이를 세입자가 sub-lease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글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인 보증금 반환문제는 일단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나 랜드로드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을 제기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 마다 이런 규정이 있음)
그러나 분명한 건 deposit를 랜드로가 세입자의 일방적인 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holding 할 수는 없으며 deposit은 오직 이사 후의 건물손실 및 청소 등등에만 제한하여 징수를 해야 합니다.
랜드로드는 세입자 이사 후에 15일 이내에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거나 무슨 이유와 근거(청소비, 수리비 영수증...)를 제시하며 일정액수를 공제한 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일방적인 이사로 인한 손해 본 임대료를 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해 추징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eposit 관련 위의 기관에 appeal를 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서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의 기관으로 가라고 하며 소송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위의 기관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굳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대략 $75 정도 됩니다. 서류 접수 후에 대략 1달 정도 지난 시점에 hearing 날짜가 결정이 되며 이날 양측의 입장을 담당관이 듣고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랜드로드가 서류를 받고 난 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기게 됩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도 hearing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랜드로드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벌금( 겨우 몇 달러 정도임)을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holding하면서 임대료 수익 손실을 보상하라고 winnywendy 님을 hearing에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을 땐 이런 경우 보증금은 결국에 돌려 받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손실 임대료를 랜드로드에게 더 많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임대료 손실 규정이 있다면 더 명백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알버타 세입자 법에서 이를 규정하기에 세입자는 남은 기간만큼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
양측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나 위의 글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이니 실제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여간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좋은 해결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까..생각했는데..그래도 제 나름 생각을 진지하게 몇자 적어봅니다.
누구나 이 글을 읽었을때엔 분명 집주인은 나쁜놈이고 세입자가 피해자라고 단정지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쪽의 말만 들어본 경우가 아닌가요? 그리고 winnywendy님의 글의 조회수가 500이 넘을때까지 집주인들의 실명과 집주소, 그리고 직장정보까지 적혀있었습니다.
분명 이건 세입자가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한인끼리 감정이 상해서 다투고 한쪽이 다른한쪽 X먹으라고 게시판에 자기 위주의 유리한 글과 상대방의 신상정보까지 전부다 공개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의 이름보단 나쁜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더 잘외우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이글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글이라면 집주인의 실명과 정보가 삭제되기전, 이글을 읽으신 한인분들이나, 집주인 지인분들은 아마 집주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게될 피해 또는 그분들의 아이들이 받게될 피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실명공개를 하셨는지..여쭤보고 싶네요..잘못된 정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씨엔드림에서도 비방글에 실명이나 비지니스 업체 상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정 세입자께서 피해자시라면, 이런 상황에선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는 글 또는 집주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항상 집을 정할때 신중히 고르세요..라는 글이였음 더 좋게 마무리 되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정말 집주인이 나쁜사람인데 제가 너무 집주인 편만 들어서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죠..하지만..저는 원래 때린놈보다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는놈을 더 증오하는 성격이라 집주인 쪽으로 많이 치우친거 같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주인도 아니고 세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가재도 아닙니다...
가재 얘기 나오니까 랍스타가 먹고싶네요..그린색님..일요일 식사메뉴 고르는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v1031 님 은 이런일 당하시면 집주인 말 잘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실건가 보네요?
한쪽이 다른한쪽 X먹으라고 하는거라구요? 물룐 그럴수고 있겠죠 하지만 먼저 x 먹인쪽이 누굴까요?
님은 다른누군가가 x 먹이면 그사람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돼지말자 하고 그냥 넘어가시나봐요?
원래 때린놈보다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는놈을 더 증오하는 성격 이시면 님의 아이가 누군가에서 맞아서 상처 입었을때 다른 가족이 그걸 신고하면 때린놈보다 신고한 가족을 더 미워하시겠네요?
글쓴이의 신상 정보는 잘못한 것이고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알수 있지만. 님이 쓰신 글들을 보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냥 집주인이나 ,집주인과 같은 마인드로 사시는분 같네요.
한국에 삶이 힘들어서 혹은 캐나다가 좋아서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는지..여기서 오래 일하신분이 하신 얘기중에 한국인 많은데는 피해라..한국인들은 말이 많고 쉽게 배신한다고...한국 에이전시 다들 사기꾼이라고 하죠 ..할수 없이 갑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인이라고 할인 해주고 그런것도 없고 .. 더받을려고 하죠 ...캐나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 돌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중 하나는 한국사람들한테 질려서 입니다.
저도 한국인 만나기를 꺼려하죠. 가뜩이나 좁은 한국인 사회인데다가 말이 많으니까요... 여기 계신분들은 제 생각에 다들 한국인들을 돕고 자하는 맘을 가지신분들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여기서 싸우시지마시고...어떻게 도와줄수 있는 지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을수 있는 한국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인 때문에 캘거리 못떠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왔으면하네요.... 아침에 무심코 읽은 게시글에 맘이 우울해지내요.. 두서 없이 썼네요.. 1년을 있어도 몇년을 있어도 우리가 한국사람인건 변하지 않잖아요...좋은 한국인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더구나 팔백불 이란 디포짓을 돌려 주지 않는 행위는 너무나 치졸한 행동이라 생각 됩니다. 이건 계약서상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의 문제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 견해로 봐서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잘못은 그래도 집 주인과 좋았었던 관계를 져 버리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좋았던 관계보다 당했다는 기분이 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도 올리고 억울함을 알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르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 하십시오. 만약 그랬는데도 집주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 강경하게 본때를 보여 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위에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억울한 사연은 cn dream에 올려 모두가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