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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4 개 월 후인 2019 년 4 월 11 일.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께서
그 날 만큼은 고국을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국 갈 시간 있으면 유럽에나 가겠다' 고 생각하시는 동포여러분들도
그 해 4 월만큼은 한국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그 해 4 월 11 일이 무슨 날이냐구요?
그 날은 대한민국 탄생 100 주년이 되는 날 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이
1919 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된 4 월 11 일이냐,
또는 임정이 상하이에서 창립식을 가진 4 월 13 일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어왔으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올해 3 월 1 일 공개한 임시의정위원회 속기록에 의하면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건국기념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북코리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은 대한민국 건국일보다 29 년 5 개월 늦은 1948 년 9 월 9 일 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코리아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뉴라이트 역사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1948 년 8 월 15 일을 건국절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1919 년 4 월 11 일부터 1945 년 8 월 15 일 까지 코리아반도를 점령 지배했던 제국일본의 조선총독부가 '명실상부하게 유일하게 존재했던 정부조직'으로 자연적 합법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임의 단체에 불과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1941 년 12 월 10 일) 는 원천무효가 되므로,
특히 대부분의 반역행위가 저질러진 태평양전쟁 이후 적국 제국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조선인들의 부역행위역시 면죄부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코리아반도를 실효지배한 유일합법정부의 통치행정에 복무한 공무로 인정되므로
명분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판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원래 북한판입니다.
대한민국판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싶으면
한국말부터 잘 배웁시다.
저들은 교과서에서 친일미화를 굳이 안해도
1948 년 건국절 선포만으로 모든 가치를을 거꾸로 뒤짚어 엎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진짜 문제는 친일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호적 바꿔치기입니다.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해 가려고 한다구요.
2019 년 4 월은 대한민국 방문의 달
미리미리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방문하셔서
고국의 탄생 100 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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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청, 어느 50 대 아줌마의 추억담
음악다방에서 떡볶이도 팔았는지는 기억이 안 남
서울 맥카페 풍경 (광교 근처)
바퀴달린 십자가를 끌고 고난행진을 한다는 목사들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앉아서 마이크로 밖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전도자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종교문화체험이 될 것 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원조 곰탕집과 1 호 원당감자탕집 (명동)
특히 하동관은 한국여행자가 반드시 들러야 할 명품식당 중 하나 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동포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 몇 개 구가 있는지 아시나요?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렇게 몇 개나 외우실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는
도심 22 개 구와
말죽거리 3 개 구 (강남 서초 송파)를 합쳐
모두 25 개 구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는 여행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싸르니아가 보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