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조정래씨와 이문열씨가 과거사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 때 이문열씨는 “(친일파를)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프랑스는 전시점령이다. 괴뢰정권(비시정권)이 있었지만 바깥에 자유 프랑스 정부(망명정부)가 있었다. 전시부역한 사람들이 문제로 전시부역은 용서하기 힘들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의 말은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지배 당한 것이 국제법상 합법이으로 친일파 문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프랑스는 전시부역자 처벌 한 것이니 이 것을 친일파 문제와 동일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문열씨에게 상해임시정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했다. 상해임시정부는 1941년 12월10일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했다.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3일 후다.
그러니까 1941년 12월10일 이후 일본을 이롭게한 친일행위는 전시부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시부역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문열씨가 예로 들은 프랑스 괴뢰정권 즉 비시정권은 당시 국제법상 인정된 정권이다. 심지어 연합국도 외교적으로 페텡의 비시정권을 인정했고 드골의 자유 프랑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드골이 런던에 세운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인정 못받는 찬밥 신세였으나 부역자 처벌은 자유 프랑스의 법통을 이은 프랑스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다.
뉴 라이트와 친일세력들이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로 정하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 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워버려 친일행적, 전시부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와서 새삼스레 친일파를 전시부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거의 죽고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역사가 진실을 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사는 지금이라도 1941년 12월10일 이후 친일행위는 전시부역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