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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매너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9104 작성일 2016-05-17 09:25 조회수 3003
아래 글 번호 15465에 달린 댓글 Utata님이 쓴 걸 보고 댓글을 달려다 내용이 긴 것 같아 한 꼭지 올립니다.
"인컴과 매너"는 무관합니다. 돈 잘 벌면서 인간 빈대, 인간 벼룩처럼 살아가는 똥 덩어리를 많이 있거든요.
먹고 살만하면서 푸드 뱅크가서 먹을 거 가져오는 인간들도 있구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는건데...

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딸 보다 몇 살 더 먹은 여자인데 일식당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불법 취업을 탓하려는 건 아니다. "생존은 소유에 우선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불법 합법 따지는가?

그 여자를 A라고 하고, 어떤 일식당에서 A에게 LMIA 내줄테니 우선 와서 일을 하라고 제안했다. 당장 일손이 필요하니 불법인줄 알면서 일을 시킨 것이다. 요즘 앨버타가 LMIA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업주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제안을 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 업주 뇌를 들여다 본게 아니니까. 

캐쉬 주고 일을 시키는 거, 불법인줄 알면서 당장 일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 그런데 조카뻘 되는 여자 LMIA 내준다고 데려다 일 시키면서 최저임금 보다 1달러 덜 준다. 불법 취업이란 명목으로.
그리고 캐쉬로 주니까 그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못하니 그 대신 하루 한 시간씩 더 일을 하라고 한다.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실력이 여간 아니다.돈이 없어 사업이 망할 지경이 되어도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사업하면 안되는데 먹고 살만한 인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매너인가?

이 업소를 신고를 하려 했는데 신고하면 A도 불법취업 했다고 추방 당할테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 길에 뉴스 듣다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bargaining을 하는거다" 죄인들도 유죄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사와 바게닝 하는데 나 도 한 번 해보자." 

A 불법취업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악덕 고용주 신고 해야겠다. 그게 먹혀들지 아닐지는 몰라도 시도는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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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6-05-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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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썻다 지웠습니다.
괜히 설전으로 될까봐,

님의 글을 잘 읽으니, 이러게 하는게 좋은 일 일꺼 같네요.
다만, 고소하는것은 바람직 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론 그런 사회가 실습니다.
말로 대화를 하는것을 무척 선호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것은 반대누르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믿습니다.

philby  |  2016-05-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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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아 봤자 몇천불인데 몇 천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돈에 불법 탈법 저지르는 건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취업광고 비용, 서비스 캐나다에 수수료 천 불, LMIA에 명시된 임금 지불, 이거 지키는 업주들도 많지만 자존심 없는 업주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취업자에게 비용 전가 시키는 불법 탈법 저지릅니다.

늘봄  |  2016-05-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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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도 기업주들이 크던 작던 간에 자신들의 수입을 약간만 양보하면 고용인들을 착취하거나 해고하지 않고도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앨버타에 해고없이 불경기를 극복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덜 갖는 용기와 양심이 있으면 없는 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모두 함께 공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은 의식이 깨어 나야 합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watchdog  |  2016-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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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Utata님의 의견에 크게 반대합니다. 불법고용을 묵인하는 것은 개인의 단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 고용시장의 공평성을 해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고착시키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나, 또 그 돈을 받아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공평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평성을 restore 하기 위한 노력이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고 묵인해 주는 것은 enforcement가 잘 지켜지지 않고, 뇌물이나 연줄로 유지되는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중국, 인도, 한국, 필리핀, 이집트 같은 문화권이죠.

저 역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마땅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거의 항상 담당 authority에 신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법 만드는 사람들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 없고, 법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따로 노는 거죠.

sattva  |  2016-05-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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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자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자를 이용해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불하면서 온갖 착취를 자행하는 업주는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원칙에 충실한 사회냐 아니냐에 따라 그 구분이 생길 것입니다.

늘봄  |  2016-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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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미 지나갔지만 요즈음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선명성과 정직성입니다. 비단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 내부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호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주가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내것이니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용주의 수익은 고용주의 것만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체의 고용주는 최저임금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용인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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