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 쓴분과 업체랑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들은 내용을 이곳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양측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두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그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댓들도 달리고 했으니 몇가지만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께요
A양(글쓴분)이 올렸던 글에 의하면 B업체 (캘거리 소재) 에게 1200만원을 준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670만원을 한국의 C 이민컨설팅 회사에 냈으며 (총 1200만원중 선수금으로 전반정도만 낸 것임) 계약서도 한국의 C 이민회사랑 맺은것이더군요. 실질적으로 B 업체는 A양의 계약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없으며 환불이 필요하면 A양은 C업체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C업체는 자신들이 이익금인 170만원을 A양에게 환불해 주었답니다.
다만 C업체는 캘거리의 B업체에 500만원을 지불했으니 그 돈은 못돌려준다고 한것 같구요. 여하튼 계약도 맺지 않은 B업체를 향해 1200만원을 직접 낸것처럼 과장과 허위로 글을 올린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B업체도 500만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C에게 물어야 하며, 이곳 게시판에 앞뒤 전후사정 없이 B업체가 1200만원을 떼먹은 것처럼 쓴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근무하게 된 사연도 A, B측의 의견이 180도 상반됨) A양이 B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얼마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력서에 있는) 학력 증빙 불가였고 수습기간이었기에 법적 2주통보도 적용되지 않았기에 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후사정 설명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것처럼 주장하므로 이런 내용도 사실과 달라서 게재를 허용할수 없구요.
그외 몇가지 내용들이 더 있으나 이는 양측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고, A양의 주장이 진실임을 밝힐수 있는 근거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게시글 복원은 해드릴수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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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쓰여진 내용들 상당수가 허위, 과장내용이라고 해서
몇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글쓴분께 연락드렸습니다. 허위가 아니고 진실로 밝혀지면 원본 글 복원시키겠습니다. _운영팀
추신) 이런류의 폭로성 글 상당수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읽는 이로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글 올린 사람은 현재 다른곳에 살고 있고 언급된 업체(혹은 개인)는 현재 이곳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런 편파적인 글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교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런 폭로성 글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싣는건 불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2월 14일에 운영팀에서 올렸던 글입니다.
공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선량한 교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http://www.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6&idx=164&category=&search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