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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어요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9150 작성일 2016-06-04 22:50 조회수 3582
일단, 글 쓴분과 업체랑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들은 내용을 이곳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양측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두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그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댓들도 달리고 했으니 몇가지만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께요

A양(글쓴분)이 올렸던 글에 의하면  B업체 (캘거리 소재) 에게 1200만원을 준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670만원을 한국의 C 이민컨설팅 회사에 냈으며 (총 1200만원중 선수금으로 전반정도만 낸 것임) 계약서도 한국의  C 이민회사랑 맺은것이더군요. 실질적으로  B 업체는 A양의 계약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없으며 환불이 필요하면 A양은 C업체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C업체는 자신들이 이익금인 170만원을 A양에게 환불해 주었답니다. 

다만 C업체는 캘거리의 B업체에 500만원을 지불했으니 그 돈은 못돌려준다고 한것 같구요. 여하튼 계약도 맺지 않은 B업체를 향해 1200만원을 직접 낸것처럼 과장과 허위로 글을 올린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B업체도 500만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C에게 물어야 하며, 이곳 게시판에 앞뒤 전후사정 없이 B업체가 1200만원을 떼먹은 것처럼 쓴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근무하게 된 사연도  A, B측의 의견이 180도 상반됨)  A양이 B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얼마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력서에 있는) 학력 증빙 불가였고 수습기간이었기에 법적 2주통보도 적용되지 않았기에 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후사정 설명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것처럼 주장하므로 이런 내용도 사실과 달라서 게재를 허용할수 없구요.  

그외 몇가지 내용들이 더 있으나 이는 양측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고, A양의 주장이 진실임을 밝힐수 있는 근거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게시글 복원은 해드릴수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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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쓰여진 내용들 상당수가 허위, 과장내용이라고 해서 

몇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글쓴분께 연락드렸습니다.  허위가 아니고 진실로 밝혀지면 원본 글 복원시키겠습니다. _운영팀 


추신) 이런류의 폭로성 글 상당수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읽는 이로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글 올린 사람은 현재 다른곳에 살고 있고 언급된 업체(혹은 개인)는 현재 이곳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런 편파적인 글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교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런 폭로성 글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싣는건 불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2월 14일에 운영팀에서 올렸던 글입니다. 

공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선량한 교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http://www.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6&idx=164&category=&sea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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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aekon  |  2016-06-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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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은 읽어보지 못하였고 이글만읽어보았는데도 이글만 봐선 B 업체가 잘못한거같은데요? C 업체랑 계약을하긴했으나 C 업체는 이미 돈을 B 업체에게 주었고 A 글쓰신분은 B 업체에서 수습기간중에 통보도 없이 불성실하단 이유로 해고당하신건데 수습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습이라함은 그렇게 긴기간은 아니였을것같은데 그수습기간중에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하고 500만원은 그냥 B 업체가 꿀꺽했단뜻안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있으면 수정 부탁드릴게요.

운영팀  |  2016-06-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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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aekon 님께 답변드려요
일단 비자 수속과 잠시 근무한것은 분리해서 정리할께요

1. 비자수속..
B업체는 C한국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객A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뒤 상황을 보니 B는 C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다 했구요 물론 그랬으니까 C에서 B에게 수수료도 지급한거겠죠.
A-C사이에 맺은 계약서 상에 불이행 항목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A가 C에게 항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뒤 정황으로 볼때 B는 C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고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B업체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A씨가 여기에 글을 올렸을때는 본인이 B와 계약해서 1200만원을 낸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A는 C와 계약했고 전체 금액중 670만원만 낸 것이었구요. 그중 170만원은 돌려받고 이제 500만원 남은건데.. 이런 내용도 빠져 있고 쓴 내용 자체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됩니다. 애초에 이런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맞게 A씨가 썼다면 해당글이 완전 삭제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 근무건
A씨는 B업체에서 2주동안 근무했더라구요 해고 사유는 근무 불성실입니다. 구체적인 불성실 사유에 대해서도 B측으로부터 들었지만 사생활 차원이라 판단되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A씨는 본인 글에서 앞뒤 상황 설명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만 주장했는데 실제 수습기간중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힘내자 힘내  |  2016-06-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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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운영팀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실인지 허위 인지를 판단 하시는지요 글쓴이가 모든게 허위라면 삭제 하는게 마땅하나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거가 있지않을까요? 허위는삭제하구 사실은 그대로 정정해서 올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무조건 다삭제한다는것은 맞지않는다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한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영팀 수고하세요

운영팀  |  2016-06-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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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힘내님께
우선 B업체에서 저희쪽에 연락을 했구요. 전체 내용중 어떤것들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한겁니다.
그중엔 허위가 확실한 것도 있었고 양측의 의견이 180도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A씨의 글중에 첫번에 시작되는 "B업체에 1200만원 주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부당해고 당했다는것은 과장이구요. 그외 나머지 것들은 양측의 의견이 180도 달라서 사실여부는 확인할수 없었으나, 대부분 사실을 바탕으로 둔 서술이 아니라 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감정으로 기술되어 있고 근거없는 비방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한두가지만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삭제, 수정할수 있겠지만 이번 글은 거의 모두가 허위, 과장, 근거없는 비방들이었습니다.

A님께는.. 사실대로 다시 기록해서 보내주면 올려주겠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이런 고발성 글은 그냥 게시판에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허위, 과장,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걸 그대로 둘수는 없구요.

언급된 개인이나 업체(광고주와 무관하게)가.. 올려진 글에 대해 운영팀에 부당함을 요구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모른체 하는것도 사회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태로 같은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것은 반대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100% 동의하구요)

끝으로, 과장, 비방글로 인해 상처받고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Utata  |  2016-06-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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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의 일처리를 잘하신것 같군요.
무조건 약자라고 편들지 않은것에서요.

좀 된 일이자만, ## 호텔 사장님 욕은 또 다른 한면이 있습니다.
물론 욕드실만 하시지만, 전 그 아가씨도 결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다른 사실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약자라고 한쪽만 편들면 곤란하죠.

니뭐나  |  2016-06-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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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의 시간할애 부분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법률상담, 고민상담등의 전담이 아니신데도 소신껏 일처리 해주시는것도 멋지십니다 ㅋ.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일 많으시겠지만 화이팅 해주세요!

philby  |  2016-06-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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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약자 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전에 어떤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호텔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호텔에서 일하던 분의 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곡된 사실, 부풀어진 사실을 전해서는 안되지요.

운영팀  |  2016-06-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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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편들려고 하는건 절대 아닌데요

드론님은 자꾸만 취업비자와 그 업체 근무를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시는군요.
A씨는 B 업체에 돈을 준적이 없구요. '500만원을을 B업체에 주었다'는 님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A씨 사정이 딱해서 (당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고 그건 A씨도 인정했어요) B회사에 근무하게 된거예요.. 근무기간은 정확히 6주..

해고 사유도 근무태도 불성실 + 이력서에 있던 학력 증빙 불가(이점은 B업체의 요청에 따라 위에 내용에 업데이트 해 놓았어요) 였고 애초에 해고하려고 채용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B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사실여부 확인 불가하니 운영팀에서도 어쩔수 없구요, 또한 해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A씨가 주장했던 '불법해고'는 허위사실입니다.

B업체의 말을 들어보는데 B는 그동안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 일을 해 왔는데 이런식으로 한국 업체를 통해 업무를 의뢰 받아 추진한건 최근 두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A씨) 이런 문제나 애로가 있어 더 이상 이런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B업체를 통해 같은식의 피해자가 생겨날 일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운영팀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B업체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애초에 쓴 원본들이 허위사실이라서 삭제한것 뿐입니다.

드론  |  2016-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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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운영자님!
본문 내용이 없어 제가 사건을 잘못이해한듯합니다.
비자부분이랑 근무부분은 별개의 문제였군요.
리플은 다른 읽으시는분들이 보시면 혼란이될 수 있을것 같기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코멘트 감사합니다.
매번 수고하십니다!!

aaabbbccc  |  2016-06-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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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달았다가 삭제된 것을 아이디가 복구되어 다시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삭제되었던 내용입니다.


--------- 아 래 --------------------------------------------


C업체가 B업체에 돈을 지급했다고 하시면서 B업체가 직접적으로
A양과 계약을 안 했으니 아무 상관도 없는 업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A양이 C업체와 계약하고 돈을 지불할때 C와 B도 계약을 맺으며 금전이 오갔으니
A양도 간접적으로 B와 계약(이민 절차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행을 의뢰한 것이니)을 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문제 발생 당시 A양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으니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캘거리의
B업체에 컴플레인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운영팀  |  2016-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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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ccc 님꼐.. 업체 B도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이미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업체 B는 책임이 없느냐고 질문하시는건 토론의 주제를 무관한곳으로 돌려서 게시판을 싸움터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삼는것은 A씨가 쓴 원본글의 주된 내용 (A가 B에게 1200만원을 주었다)은 허위라는 겁니다.
애초에 C와 계약을 맺어 1200만원중 670만원을 건냈고, 이중 170만원은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B업체에 이미 주었으니 C에서는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찌 할까요? 라고 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을 건넨 한국의 C업체와 푸는게 맞습니다.

aaabbbccc  |  2016-06-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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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운영팀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군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를수도 있으니 오해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원글을 쓰신 분이 악의만으로 없는 일을 완전 소설을 쓰신것이 아니라면 억울하고 답답한데 법적인 부분이나 책임여부는 모르고 하니 그냥 그렇게 글을 쓰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글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들은 좀 더 정보를 잘 알아서 이런 일이 있을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일겁니다.
이번 일에서 알게 되는것이 이민업체를 선정할때는 그 업체가 타 업체와 협업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여부,협업일 경우 현지 업체의 도의적인 부분이나 성실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문제 발생시 책임 소지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등등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팀  |  2016-06-07 15:50         
0     0    

aaabbbccc 님꼐..

저도 글쓴분의 가슴아픈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 운영원칙을 소홀히 할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업체와 마찰이 생겼을때, 이를 교훈삼아 피해 사례를 올리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상대 업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사례를 올리는것 처럼 하나 실제로는 근거없는 비방과 인신공격성 내용이 다분히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동포사회 화합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원본글을 올린 A님께는 오늘도 운영팀에서 다시 한번 더 이메일 보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객관적인 사실만 다시 정리해서 피해 사례를 보내주면 (검토후 문제되는 항목이 없을시) 올려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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