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흥미를 유발 하였으나 게시판이 너무 소란스럽고 같은 업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챙피하기도 하고 이유없이 매도를 당하는 것 같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몇자 적습니다.
ICCRC 공인 이민컨설턴트 협회는 협회 회원인 (A 업체의 멤버)가 해외이든 캐나다 내이든 에이젼트 (C업체)를 반드시 ICCRC협회에서 에이젼트 (C업체)의 이름, 업체명, 주소 등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 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계약이 성사될 시 회사 이름이 아닌 협회 회원(A 업체 소속인 멤버)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ICCRC협회는 에이젼트 (C업체)가 잘못을 할수 협회 회원(A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피해가 있을시 협회에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할수도 있고 그런 잘못,실수나 과오 등으로 고객이 피해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멤버들은 ERROR & OMISSION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ICCRC 협회 홈피에 들어가면 멤버를 향한 컴플레인 걸기/ 맴버가 아닌 업체 컴플레인 하기도 있습니다.
아래는 협회 규율인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GENT REGULATION, 과 ICCRC BY LAW에서 멤버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카피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가 좀 동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법은 법이니... 지킬사람은 지키겠죠. 살면서 여러가지 법있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어길지 지킬지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재수없어 걸리면 과속 티켓도 받고..)
참고로 변호사 협회 홈피 찾아 가시면 이런 비슷한 규율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이상 이런일이 없으면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일은 절실한 사람 (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와 비지니스하는사람의 마음이 맞아 함께 저질러진 일이 아닌가 합니다.
CODE OF PROFESSIONAL ETHICS
Responsibility for Agents and Staff
6.3.1 A Member is responsi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the Member’s Agents and Employees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shall ensure that all Agents and Employees conduct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and all relevant Regulations of the ICCRC.
AGENT REGULATION
Section 7 ETHICAL DIRECTION
i. A Member must inform the Agent of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uncil’s By-law,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responsibilities of an Agent and the Member’s responsibilities to the Council.
Section 5 GENERAL CONTENT
vi. A Memb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gent complies with the Council’s By-law,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Regulations.
ICCRC BY LAW
15.3 Member Responsible for Agent
A Member is responsi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the Member’s Agents and employees,
and shall ensure that all Agents and employees conduct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