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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규정 완화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239 작성일 2016-07-15 08:32 조회수 2135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규정 완화 ]

2014년 6월 20일, 노동청은 한 회사가 채용할 수 있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해마다 10%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  2016년 6월 20일 이후는 10%로 이하로만 허락한다고 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6월 5일,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10%가 적용되는 올 6월이후에도 20%까지 허락한다고 발표하였다
단 이 규정은 2014년 5/10-6/10사이에 20%  (혹은 그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들에 한해서만 20 % 고용 (그 이하인 경우 같은 비율 적용)이 허락되고, 그 외 고용주들은 여전히10% 까지만 고용이 허락된다. 
실제 이 규정이 일괄 발표 적용된 2014년 6월 이후, 산업 곳곳에서 구인난을 호소히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가공업, 호텔, 식음료 산업, 도시 외곽의 비즈니스의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6월 이전에는 노동 부족만 증명한다면 내/외국인 비율과 무관하게 제한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로는 산업이나 지역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외국인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LMIA 심사가 LMO시절에 비해 현저히 까다로운 점들이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민 정책의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트뤼도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면에서 규정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한국 고용주나 이민 신청 예정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만한 호재는 없는 편이다. 하지만, 공약으로 발표된 가족 초청, 동반 자녀 나이 제한, 시민권 법 개정 등은 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매우 희망적으로 보이며, LMIA 관련 규정을 노동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 경기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단,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 규정도, 영주권용 LMIA와 고용인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해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SK는 LMIA 이후 아려운 상황에도 고객사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각즈니스에 최적화된 컨설팅과 지난 10여년 수천 건에 달하는 케이스 경험의 노하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꼼꼼하고 전문적인 수속 통해 매번 신문 지면에 공개한 대로 매 분기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울을 유지하고 있다.

*LMIA 지원 관련 상세한 문의는 403-450-2228~9번 SK Immigration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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