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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알려드립니다) 심재헌 변호사가 CN드림과 두 명의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작성자 LilyGarden     게시물번호 9336 작성일 2016-08-18 11:50 조회수 3969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흥미롭기도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변호사라 사실 괜시리 말한마디  잘못해서 범죄자 되나싶어 살짝 걱정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ㅎㅎㅎ



A 식당가서 밥먹고 맛없다고 서비스 않좋다고 구글에 올리면 이게 명예회손이되나요?
B 인테리어 업자에 베이스먼트 공사 맡기고 베이스먼트에 물세고 날림공사했다고 글올리면 명예회손인가요? 한인사회가 작다보니 서로 보호하는 마음에 조심해서 말하자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말도안되게 명예회손이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명예 회손죄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Defamation of character is a term that is used to describe when "false statement" is written or spoken about an individual with the "intent of harming or slandering their reputation".

How Do You Prove a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

Unfortunately,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s are extremely difficult to be proven in the court of law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llegal. Any lawyer will tell you that as long as the truth is on your side anything is possible.

What Do You Have To Prove?
(1) 비방이 절대적으로 사실을 아님을 증명해야 함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have to prove to be true in order to win a case of defamation of character in the court of law. First of all, "you have to prove without a doubt that what was said or written about you is not true."
(2)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더라고 비방이나 모욕을 하기위해 글을 올린것을 증명해야함
Once you have proved that the statement is in fact false, "you have to prove" that the other person said the false statement with "the intent of causing you some form of harm".

Law Dictionary: How Do You Prove a Defamation of Character Claim?

제가 예전글을 증빙할만한 사실 근거를 자료로 가지고 있고, 또 목적이 프러스페리티 님의 핏줄은 근거로한 투표를 교민에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기위한 intent이므로 두가지가 한번에 성립되지 않아 명예회손이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평론,비판, 비방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정치인 커리어로 삼고 싶으신 분이 이렇게 짜질구레한 인터넷 커멘트가 소송꺼리나 됩니까? 실제로 정치인이되면 어떻게 다잡아어 명예회손 고소하실건가요?

마지막 하나는, 씨엔드림은 경찰이에서나 법정에서 몇몇 언급된사람의 산상정보를 달라고 할때 법원에 주시는게 맞지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주는것이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주시겠다고 적혀있네요.  ^ ^ ) 하나 더 추가요. CBC NEWS이런 미디어에 뉴스클립마다 부정적인 커멘트 달리는데 미디어 회사에서 글쓰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책임이 미디어 회사에 있나요?  서로 할말을 할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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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974&category=&searchWord=심재헌&page=1
내용은 작년 4월 18일에 올려졌던 '방센'님의 글에 대한 댓글중 LilyGarden과 잔소리님의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줄수 있으냐고 문의) 또한 CN드림은 이를 방치해 둔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CN드림측에서 심변호사에게 답변주기를 

일단 해당되는 두개의 댓글은 방금 삭제하였으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두 회원의 인적사항은 제공해 주겠다고 했고, 운영팀에서 미리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 둔점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는 원하는대로 하라고 회신 주었습니다. 

CN드림에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모든것을 운영팀이 다 감시하고 체크할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쪽에 신고하거나 연락주면 운영팀에서 확인하고 처리하겠지만,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방치해 두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할수 없으며 저희도 그렇다면 CN드림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상세한 진척 사항을 신문과 웹사이트를 통해 동포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9           4
 
운영팀  |  2016-08-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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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할말을 할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어 다행이지요. - 라고 쓰신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런 소통의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심재헌 변호사가 CN드림이 모든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통제하지 않았다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본지에 소송을 건다면 이는 동포사회의 원활한 소통의 공간을 완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토마  |  2016-08-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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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명훼법은 미국얘기고 카몬웰쓰 명훼법은 매우 매우 매우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lyGarden  |  2016-08-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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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그런가요? 전 나름 구글서치 잘했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헛집었나 봅니다. ^ ^ 캐나다 것으로 구글 찍으니 뭐 좀 복잡하게 적혀있네요. 리서치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님 자세히 아시면 알려주세요.

painterjjang  |  2016-08-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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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늦게 운영팀에 글을 읽고 궁금 하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도 되어, 검색창에 해당되는 분에 이름으로 게시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어떤분이 공개 질의 하신 부분에 당사자도 아니면서 답변 비슷하게 글도 올리신걸 읽었고요.
해당 지역구에 다른 정당을 지지 하는 사람이지만, 답변이 제게 납득이 된다면 바꿀 용의도 있었기에 저는 투표 전날까지 본인에 진솔한 답변을 기다렸던 것도 분명히 기억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된 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먼저 운영팀에 세련된 대처 방식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 드립니다.
언론사에 직접 전화 해서 개인정보를 달라는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될거라는건 그냥 보통에 사람이라도 인지 할텐데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게 아닌지, CN드림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한 성원하는 회원에 한 사람으로 몹시 화가 나네요.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 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좀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움으로 일반인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충분히 반론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험담을 올린 것도 아닌데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운동원인지 무슨일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분이 언급 하신대로 "핏줄을 근거로한 투표를 교민에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은 저도 마찬 가지 이지만 적지 않은 분들에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로 인해 그런 댓글을 유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글이나 사회면에 해당하는 글들은 안읽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올린 또 하나에 어처구니 없는 글을 실수로 클릭해서 보고는 정말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 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계 형통~ 푸 하하 그냥 웃어야 하나요!
나라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혈연과 지연, 학연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곳을 먼저 위하는 분 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공평하게 살기 좋은 지역과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에게 투표를 해야 겠지만, 사실 저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철새들을 매우 싫어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인 노인만을 위하는 처우 개선 보다, 캐나다 전체에 노인을 골고루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더 선호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들장미당 후보님 보다 옆에서 혈연을 강조 하면서 무조건 찍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분이 이번일에 발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법적으로 책임를 묻겠다(고소)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무서움 보다는 기분이 몹시 불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 하시고 가입 회원에 최소한에 보호를 해 주신 운영팀께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 드리고 예비 피 고발인님에게도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고요.
심정적으로 걱정과 응원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런일이라면, 회사 하루 빠지고 핏켓 들고 시위라도 하라면 적극 동참 하겠스니, 혹이라도 미력한 도움이라도 필요 하다면
요청해 주십시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밤늦게 퇴근해서 급하게 ,조금은 흥분된 맘으로 쓴 글이다 보니 두서가 없을진 몰라도 부디 오해 없이 읽어 주십시요.

"된~장 잠이나 잘걸, 나도 이거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 당하는거 아냐~나 지금 떨고 있니" (혼잣말임~다 ㅎㅎㅎ)

oz  |  2016-08-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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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페인터짱님 댓글은
무척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운영진에 차라도 한 잔 사고 싶네요.
혹시 TD 계좌가 있으시면 차 한 잔 하시라고 이메일 송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ㅋ

카사블랑카  |  2016-08-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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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끼 짱 님 글에 더부룩한 배에 칠성 싸이다 한병 마신 기분 입니다. 카 악ㄱㄱㄱㄱ
시엔 운영장님 홍삼 한포 드립니다.

토마  |  2016-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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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가든님, 저두 변호사가 아니라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후사정은 모르지만 그냥 평화해결이 제일 좋겠죠.

LilyGarden  |  2016-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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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트 짱님 좋은 조언과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으름장을 놓은데 불쾌하기고 하고 좀 흥미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도 넘은 댓글 가만히 두었으면 교민들이 그분이 누군가 아무로 모를텐데 괜한 소란으로 본인 이름 스스로 명예회손을 직접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모든분의 답변과 염려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니 미국거나 캐나다법이나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일맥 상통하네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은 좋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차값도 보내고 술도 사드리세요 ㅎㅎㅎ 저는 커피를 살랍니다. 아래 카피합니다.

Defamation, libel and slander: What are my rights to free expression?

If you are suing for libel in Canada, you do not need to prove that you suffered damages—you only need to prove that a false statement with a permanent record was made about you to a third party, and the court will presume that damages were suffered. If you are suing for slander, however, you usually do need to prove that damages were suffered. Proving that slander caused you financial loss is difficult, which is why slander cases are far less common than libel cases. There are a number of legal defenses against defamation:

1. You can claim that the statement was true; "a true statement cannot be defamatory. "

2. You can claim “absolute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made in a venue where people ought to have absolute privilege to speak freely; this includes Parliament or giving evidence in a trial.

3. You can claim “qualified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given in a non-malicious and "well-intentioned context "and therefore ought to be excused: for example, giving an honest but negative reference for a former employee.

4. You can claim “fair comment,” which means that your statement was a non-malicious opinion abou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for example, an editorial in a newspaper about a politician".

5. You can claim “responsible communication on matters of public importance,” which allows journalists to report false allegations if the news is urgent and of public importance, and if the journalist made an effort to verify the information. Even if the statement is false, the public has an interest in this type of discussion being legally permissible.

watchdog  |  2016-08-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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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에서 plaintiff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심재헌 변호사는 비한국계 voter들에게 훨씬 더 열심히 캠페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반감만 커져서 한국계 투표자들에게 별로 많지도 않은 표마저 잃을 게 뻔하니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판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더러운 꼴도 참아야 하는 곳일텐데, 장기전략적으로 이로운 결정하시길...

prosperity  |  2016-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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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리하드라도 피고가 받을 처벌은 미미할 것입니다. Monetary Damage는 원고가 이 댓글로 인하여 받은 피해 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이미 삭제되여 알 수 없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라 판단되여 삭제됨 - 운영팀", "삭제됨 -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 운영팀"이라는 운영팀이 발표한 삭제 이유를 보면 근거 없는 비방과 관련이 있지 싶기도 합니다.

한국계 투표자들에게 반감만 크질지, 근거 없이 비방한 관련자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 칭찬이 있을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이 심 변호사를 만나 사과를 드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캘거리 지역 한인 대표자 (예, 한인회장)를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유능한 Defense Lawyer를 고용하여 끝까지 재판을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싶기도 합니다.

CNdream은 처벌 받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토마  |  2016-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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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없으면 유능한 Defense Lawyer를 고용하여 끝까지 재판을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싶기도 합니다." 프로스페러티님 이 마지막 문장을 읽어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제껏 글을 보면 한국노인회에서 리더쉽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에효.

prosperity  |  2016-08-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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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 잘못이 없는 재판에서 부담한 피고의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판결이 납니다.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나드래도 잘 못이 없어면 변호사 비용은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토마  |  2016-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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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변호사 비용포함 아무 걱정하실것이 없읍니다" 라고 쓰셨어야죠.

LilyGarden  |  2016-08-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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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동안 그런 글이 있는 줄도 모르셨는데 이와 관련한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말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보이네요~
위에 에 나열된 내용 처럼 ....명예회손이 아니네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요..ㅎㅎㅎ 저같은 까막눈도 영어라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해석해 가며 읽기만 해도 말도안되는게 보이는데요. 잘 이해가 안갈까봐 또 윗내용 베껴적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법원가면 판사한테 혼날것 같아요.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하찮은일로 낭비해선 안될것 같아요.

1. You can claim that the statement was true; "a true statement cannot be defamatory. " 사실을 말한것은 명예 회손이 안된다네요. 밥먹고 식당 서비스 안좋다 후기는 명예회손이 안됨... 리갈 서비스 후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 서비스에 대해 실망했다 이런분을 한국인이란 이유로만 몰표를 주는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것은 비방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에관한 충분한 자료 이메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의 목적도 public interest (선거 특히 한인!)로 적은것이지 그분 험담하려 한게 아니죠~ 요부분은 1번과 4번의 복합이네요.

2. You can claim “absolute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made in a venue where people ought to have absolute privilege to speak freely; this includes Parliament or giving evidence in a trial. 법원 국회에서 서로 막말했다고해도 명예훼손 성립 안됨

3. You can claim “qualified privilege,” which means that the communication was "given in a non-malicious and "well-intentioned context "and therefore ought to be excused: for example, giving an honest but negative reference for a former employee. 예 )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이 밥맛 없고 무능하다고 말했다면 그것도 성립안됨 . 이런저런 이유료 리갈서비스 만족하지 못해 비추한다... 이런것도 여기 해당될것 같네요...

4. You can claim “fair comment,” which means that your statement was a non-malicious opinion abou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for example, an editorial in a newspaper about a politician".오 ! 4번 이게 제일 확실하네요. “fair comment,” 신문 등에 정치인에 대한 기사에대해 부정적인 커멘트 명예회손 성립 안됨. "한인 신문 미디어( newspaper) "에 미래의 시의원(a politician-to-be) "출마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커멘트!

토마  |  2016-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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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쓴것을 가지고 리걸액션 위협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죠. 이런 위협은 부정적 리뷰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평민들은 리걸액션 위협편지만 봐도 다들 도망가는 분위기니까요.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negative-online-reviews-led-to-threats-of-legal-action-from-targeted-businesses-1.2803572

LilyGarden  |  2016-08-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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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합니다. If 그런일이 생긴다면 저는 Go Public. 아이디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타겟으로 부정적리뷰를 한적이 없습니다. 나름 그분의 서비스 자질등 판단하여 한국인이기때문이 정치인으로 몰표를 해주것은 옳지 않다고 피드백 했을 뿐입니다.

토마  |  2016-08-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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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저 회사들이 부정적 리뷰를 내릴 목적으로 위협만을 하는지, 실제 리걸액션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기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bullying의 방법으로 부정적 리뷰를 막는 회사전략 같아 보여 씁쓸합니다만, 온라인상의 개인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 나누게 되어서 반가왔습니다. ;-)

LilyGarden  |  2016-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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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요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마님 와치독님 오즈님 운영진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되세요!

watchdog  |  2016-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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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입니다만, 요즘 와이프가 '굿와이프' 한국판 티비쇼에 빠져서 주말마다 아침에 같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지식도 쌓고,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지 알아두는 재미도 있네요.

피철묵  |  2016-08-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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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면 LilyGarden님의 변호사 비용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합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피철묵  |  2016-08-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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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Dream이 고발 당하면 CN Dream을 위한 모금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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