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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배우자 초청이민의 모든것 3편(조부모 초청이민 VS 배우자 초청이민)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360 작성일 2016-08-26 15:10 조회수 2040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조부모까지입니다. 배우자/자녀 초청 이민은 핵가족 개념의 가족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것 외에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수속 시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입국 불가 사유 중 하나인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캐나다 의료제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심사가 거부되는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라 함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를 의미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 12 개월 이상 함께 살아 온 동거인을 지칭합니다.

이 때 법적 혼인은 캐나다와 신청인 양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로 중혼이 허락되는 중동 국가에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중혼을 한 경우, 이는 캐나다 내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쯤에서 spousal relationship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는 정서적 육체적 결속 상태이고두 사람의 관계는 배타적, 즉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이어야 하며, 쌍방적지속적으로 생활을 공유한다는 약속 하에 재정적, 감정적으로 충분히 상호 의존 관계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적 배우자가 아니며, 동거 중인 경우가 아니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 ”Conjugal Partner” 로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 언급한 결속을 지닌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비자 거부/ 국가적상황 등의 이유로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라면, 그 결혼이 지극히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심사는 거부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는 결혼/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영주권 심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상태에 있으며,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 초청의 일반적인 예는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카 혹은 친구/친지의 자녀를 입양하고 싶다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양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 있는 경우는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부모라도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지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의 기본 개념은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므로, 유학비 절감 등의 사정으로 인한 입양은 현실적으로 자녀 초청이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핵가족 개념의 가족 초청인 자녀, 배우자 초청은 초청인이 스폰서로서 일정 기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있지만, 그에 대한 수입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초청자가 파산한 적이 없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에 관계없이 초청자의 수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높다면 영주권 심사가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부모/조부모 혹은 기타 가족 초청은 초청자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본인과 초청하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Low Income Cut-Off (“LICO”) 라는 도표를 제시하여 최소 수입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 1월부터 상당히 까다로와진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의 수입이 LICO + 30% 이상임을 증명하고 심사가 지속되는 수 년 동안 수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초청이민에서 매우 예외적인 부분은외로운 캐나다인 이민입니다. 흔히 고아를 위한 이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캐나다 내에 친척이 전혀 없으며, 본국에도 초청 가능한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지 중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척 중 한 명이 가능하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실제 초청 가능한 가족이 없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유당 정부는 초청 이민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이행중으로 현재 수속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고, 부모 초청의 경우 년간 쿼터가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명 부분도 완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규정완화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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