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 28조에 의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 거주”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는,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랜딩 시, 영주권 카드(PR CARD)를 신청하게 됩니다. 영주권 심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나 영주권 취득 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각 개인별로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가족 중 일인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PR CARD)를 연장해야 하며, 영주권 카드(PR CARD) 연장 심사의 주요 쟁점은 거주 의무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히고 있는 부분은, 영주권 카드(PR CARD)의 만료 기간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영주권 카드(PR CARD) 만료 이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영주권, 즉 영구 거주 권리와PR card는 다른 개념이며, PR card 유효 기한 만료가 영주권 자격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PR CARD)의 개념은 여권의 개념과 비슷하게 해외 여행을 위해 캐나다 출입국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의 의미이며, 한 번 취득한 영주권은 영주권 카드(PR CARD)의 만료 기간에 상관없이 범죄 혹은 의무거주 기간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박탇되지 않는 한 그 신분이 유지됩니다.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이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5년 중 2년, 즉730일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외 거주 시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밖에서 거주한 기간도 영주권 유지기간으로 고려가 됩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인 경우) 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2. 캐나다 회사 혹은 정부기간에 고용되어 외국으로 파견 나간 기간
3.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영주권 박탈의 예
영주권 박탈은 크게 스스로가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해 혹은 영주권 유지의 의사가 해소되어 자진하여 이민국에 반납하는 경우와 캐나다 출국 후 재 입국 심사 시,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이민국에 의해 영주권 박탈 절차가 진행이 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후자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님이 건강이 나쁘신데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소송 등 여려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불이행의 가장 흔한 예는, 소위 기러기 아빠로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에 남고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필이 어렵습니다.
2014년 거주 의무 심사를 강화한다는 발표이후에는5년중에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CBSA (입국 심사관 즉, 국경수비대) 가 IRB에 영주권 박탈 절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박탈은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 박탈이 되거나, 입국 심사관이 입국 심사 시 현장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으며, 상위 기관인 IRB가 Hearing(청문회)를 통해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유를 어필할 기회를 줍니다. 만일 어필의 가능성이 없다면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방문자로 입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자진 반납한 경우라도 차후 캐나다 영구 거주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 후 캐나다 거주 의사와 계획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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