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함께 작성하는 서류]
•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서면, 작성일, Witness 와 Donor 모두 서명/ 공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
• Personal Directives(Living Will): 위 경우에 작성자의 Health Care Decision, 장기 기증 의사 등을 위임하는 서류.
[선서 진술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유언장의 장점]
• 사후 절차가 간편
• 분쟁 예방에 도움
• 유언장 검인 절차(Probate/ 비용없이 사망 시, 즉시 효력 발생)
[유언장 작성 시 준비사항]
• 유언장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은 변호사, 공증 법무사, 패밀리 닥터,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재산 목록서: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등 세부적으로 기재) 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 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언장에 자녀들의 보호자를 지정.
• 유언장 보관: 유언장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 유언장 재작성/수정 시, 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서 혼선 방지.
[유언장 취소]
• 혼인 혹은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greement 후에는 혼인 전에 쓴 유언장 무효.
• 3년을 동거하거나 자녀를 가진 경우 AIP이나 유언장의 효력 유효.
[유언장 재작성]
•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완전 멸실
• 새 자녀 탄생/입양 시, 수혜자 사망 시
• 소유 재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시
• 타 주로 이주 시
• 집행인, 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 상속법령(Succession Law Act)에 따라 분배
• 소요되는 기간으로 상속지연
•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 유언검인(Probate)비용
• 상속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원이 보호자 지정
상속법 법령(Intestate Succession Law Act)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혹은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재산도 상속법 법령에 따름.
[재산 분배 순위]
혈연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위 며느리 등은 상속인에 해당 없음.
• 배우자나 AIP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나 AIP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Testator와 마지막으로 동거한 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자녀: 상속재산 4만불 이하: 100% 배우자에게 상속
상속재산 4만불 이상: 4만불은 배우자에게 상속,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와 자
녀에게 동등하게 지급.
•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 숫자대로 나누어 배분
• 자녀들도 없는 경우: 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분배.
•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 순으로 분배, 2년 안네 안 나타나면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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