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정상 참작 이민)은 얼핏 난민 신청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 개념을 설명하자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지니, 한국인으로 흔히 경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난민이란 말 그대로, 전쟁, 기아, 인권 유린 등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캐나다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동성애자, 종교로 인한 병역 거부자,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드물게 난민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으나 한국이 DCO 지정국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자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로 지정된 2014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정상참작 이민은 캐나다에 거주한 지 최소 4년 이상이 되며, 캐나다에 이미 완전히 정착하여 캐나다를 떠나 본국에 재정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건강 상의 이유로 혹은 기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이민국에 사정을 호소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속기간이 타 이민 카테고리보다 오래 걸리고 승인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최후의 방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한다면, 특히 신청 경험이 아닌 승인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청 가능”과 “승인 가능성”은 매우 상이한 별개의 개념으로 이를 동일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므로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는 것이 승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의 평가기준은 캐나다 정착성, 자녀에게 올 혜택과 어려움, 캐나다 사회에서의 유대관계,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 경우 모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4년 제한에 걸린 분들은 캐나다 거주 기간이 길어 정상참작이민의 주요 심사 대상인 캐나다 정착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언어상 적응이 어려운 경우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건강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면 신청을 하거나, 의사/전문가의 도움이 될만한 첨부 자료를 통해 구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평가 기준에 맞추어, 다방면으로 보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속 시간이 길다 보니, 주요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중간 중간 업데이트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4년 제한에 걸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1차 심사와 함께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상참작 이민이 요즘 특히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4년 제한 폐지를 포함하여 이민법 완화가 시행될 조짐이 보이므로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승인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해놓고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상참작 이민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시도해 보아야 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신청으로 인해 가능한 다른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본인의 상황과 최선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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