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법률 관연 상담 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혼입니다. 이혼이란 마지막 대안을 선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법률,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법적 이혼 사류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사 귀책 배우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자, 예를 들자면 혼외 관계( 즉, 간통)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는 공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단 귀책 배우자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1년간의 별거를 한 후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수속은 크게 합의 이혼과 소송이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소송 이혼은 법정 비용과 변호사비 (경우에 따라 중재자 수수료 등)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이혼신청을 하면 수속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엔 결국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주요 내용은 Divorce (이혼), Custody/Access (양육권), Child Support (양육비), Spousal Support (배우자 보조),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시, 재산권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결혼을 시작으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5:5로 나누게 됩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배우자 보조금을 줍니다. 또한 두 사람이 다 경제 활동을 하여도 두 사람의 소득이 차액이 있으면 차액에 따라 생활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금은 결혼 기간, 양 측의 수입 차이, 나이, 건강 상태 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과 배우자 보조금은 이혼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흔히 바람 핀 배우자에게 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지만 이는 재산 분할과 배우자 보조금과는 별개의 이슈로 따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Custody/Access (양육권)은 custody와 access로 분류됩니다. Custody는 한국의 친권 개념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Access는 면접권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경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캐나다에서는 그 반대인 경향이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느 부모 쪽이 자녀에게 더 바람직한 지에 중점을 두므로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더 참여해왔으며, 경제력을 포함 자녀 교육에 관한 비젼을 어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자녀가 12세 이상으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Child Support (양육비)는 수입과 자녀수, 자녀 나이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이혼 절차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별거 시에는 재산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하여 모든 세부 내용이 담긴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합니다. 아래는 합의 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Statement of Claim for Divorce
· Affidavit of Service of Statement of Claim for Divorce
· Nothing in Default
· Request for Divorce
· Child Support Data Sheet
· Affidavit of Applicant
· Divorce Judgment and Corollary Relief Order
알버타 주의 이혼 수속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버타 주에서 이혼을 수속하기 위해 알버타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1년 이상 별거를 한 경우, 배우자 부정, , 학대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이혼 형태로 요약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 배우자는 29일 이내에 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고 법원의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이혼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31일 후에 이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률이 높아지는 시대라 그런지 사실혼이 점점 늘고, 혼인전 계약서(a prenuptial agreement.)을 작성하는 경우도 드물자 않게 마주하곤 합니다. 속을 들여다 보면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정내에서 가족끼리 서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마지막 선택임은 분명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결혼도, 이혼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신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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