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0일부터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발급이 필수가 됩니다. eTA는 아무런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비자 면제 국가의 경우, 범죄 혹은 건강 상의 문제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르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eTA는 신청비가 7불이며, 수속이 간단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단 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에 YES라고 답한 경우, 서류 요청과 함께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심사는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TA 심사에서는 입국 가능한 경미한 범죄도 구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면 진행을 우선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면 (Rehabilitation)신청은 범죄관련 모든 서류 뿐 아니라 개인의 히스토리도 함께 심사함으로서 정황, 고의성, 범죄패턴성, 재범가능성등을 면밀히 따져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캐나다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시켜주는 절차입니다.
eTA가 실시되기 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어도 한국인인 경우, 여권 소지와 간단한 구두 문답 형태의 입국 심사만으로 방문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국경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가 없어, 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수 년 동안 이민국이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주권 진행 시기가 되어야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므로, 영주권 신청과 함께 사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임시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비자 신청서에 범죄 기록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범죄 사실 여부에 NO로 대답 하였다가 차후 사면 신청 시에 허위 진술 사유에 대해 추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마주 합니다.
한국 범죄 기록 시스템은 5년이 지난 형에 대해서 심각한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 기록은 실효됩니다만,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의 경과시간과 무관하게 18세 이후의 모든 범죄가 심사 대상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의 범죄 기록 시스템을 인지한 2009년 전 후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 규정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본인 확인 목적용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한국 법과 상관없이, 캐나다 이민국은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본인 확인용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 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어도 그 형이 실효가 된 경우 이민국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없이 이민 수속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스토리는 과거 5년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를 낸 경우, 2009년 이 전에 임시 비자 신청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 기록서를 통해 죄 기록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범죄 없음으로 신청서를 내고, 2009년 이후 영주권 신청시 실효된 기록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하고서야 벌금 사실이 범죄 기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규정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명이 상당히 관대히 받아들여지는 편이었고, 과거 허위 진술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이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민국은 허위 진술에 대해 최대 2년의 입국 불가의 처벌을 최대 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eTA 실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에 eTA, 혹은 임시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그 기록이 드러나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미리 시간을 두고 사면을 신청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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