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규정 변화의 대안 2 -> Caregivers 프로그램
2015년 1월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 후 지금까지, 총 1200점 만점 중 LMIA점수만 600점으로 LMIA 하나면 초청장 받는 것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11월 19일 LMIA점수가 NOC O군은 200, NOC A와 B 군은 50점으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타 영역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LMIA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은 있어왔으나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당 정권 이후 이민 문턱이 더 낮아질 기대감으로, 혹은 영어 점수가 5점이 나오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분들 중 특히 나이가 4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당 해에 유치하고자 하는 새 이민자 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득을 보는 쪽과 실을 보는 쪽이 발생할 뿐, 규정 변화가 이민 문호의 확대 혹은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 신청 시부터 이민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계획해서 규정 변화 가능성이 적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비켜가거나, 변화 과정에 득을 보는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CRS점수가 현저히 낮아지신 분들, 혹은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전공하고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LMIA가 없어 영주권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2015년 규정이 대폭 개정된 케어기버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케어기버란, 환자(장애인)와 노인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Live-in Caregiver라고 하여 입주가 필수였으나, 개정 된 법안에 의하면 Live-out Caregiver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취업비자 수속 시 대사관 인터뷰 절차가 사라지고 일반 취업 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업 비자를 수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Live in Caregiver
|
Position
|
Caregiver
|
O |
입주여부 |
X
|
O |
대사관영어인터뷰 |
X
|
X |
영어점수 |
CLB5점/ (RL)CLB7점
|
6개월과정 이상 관련 전공 또는 1년이상의 경력 |
관련전공 혹은 경력요구사항 |
1년이상의 Post-Secondary
|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직계가족을 가진 가정 |
고용주자격 |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직계가족을 가진 가정 |
X |
가족동반가능 |
O
|
54개월 |
영주권수속기간 |
2개월
|
기존 live-in care giver 프로그램은 영주권 진행 시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은 반면, 취업 비자 수속 시, 혼자서 응급 상황을 감당하고 911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능통한 oral English를 요구하여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취업 비자 수속 시 영어 인터뷰가 사라지고, 2년 취업 후 영주권 신청 시기에 보모의 경우 CLB 5, 장애인/환자/노인 돌보미는 CLB 7의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 프로그램이 고용주 가정에 입주가 필수였으므로 이로 인한 부담과 가족 동반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정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65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환자가 있는 가정은 고용주가 될 수 있으며, 취업 비자를 받고 48개월 이내에 24개월 (총 3,120시간) 이상 케어기버로 일한 경우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근무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고용 유지의 의무가 없고, 영주권 신청 시open work permit 신청도 가능한 것도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수속 시간에 있어서도 기존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LMIA 승인 후 대사관을 통해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신청하여 승인 받기까지 보통 1년 반 정도로 않은 시간이 걸렸고, 영주권 수속 시간도 4년 이상 걸렸으나, 신 프로그램은 일반 취업 비자로 수속이 가능하므로 한국인의 경우 LMIA승인 후, 국경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영주권 수속도 련재 대기 시간 2개월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PGWP혹은 기타 open work permit 소지자도 해당 조건에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에
필요한
자격을
준비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경력은 총
3,120시간을
채우면
되므로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파트타임으로 두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여도
무방하므로
고용주가
지정되어있지
않는 open work permit소지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노인과
자녀를
둥
가정은
주위에
흔히
찾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 비자를 스폰 해주고
싶은
분들, 내 가족을 돌볼 사람이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친지
혹은
지인을
고용하고
싶은
가정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caregivers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수속 시간은 규정 변경 이후 초기이므로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속 대기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기존 4년 이상 적체된 프로그램과 분리해서 심사하므로 앞으로도 상당 시간 동안 수속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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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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