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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포사회 환전사기 속출.. 캐나다에서도 조심해야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9661 작성일 2016-12-08 08:13 조회수 3172
최근 LA중앙일보에서 
"도데체 뭘 믿고" ..환치기 피해 속출... 이란 내용의 기사가 떳습니다.

캘거리에서도 3년전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본지에서 수차례 기사를 내보낸적 있구요, 환전사기범이 검거되기도 했구요

아래는 관련 기사들이며 위의 기사 검색을 통해 '환전 사기'로 찾으면 여러개의 기사들을 다 보실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3년전부터 팔고사기에 환전거래 금액을 7천불로 제한한 것이구요

여하튼 기사들 잘 참조하시고 더 이상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사 
"도대체 뭘 믿고"…환치기 피해 속출 
피해자들 대부분 30~40대 주부 
몇 푼 아끼자고 수만 달러 날려 
20대 한인남성 온라인에서 물색

한인끼리 달러와 원화를 거래하는 일명 '환치기'가 유행하면서 5만 달러의 거액을 허공에 날린 피해자가 발생했다. 환치기 사기범은 한인 유명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바인에 사는 A(여.40대)씨는 지난 2일 개인간 환치기에 나섰다가 억장이 무너졌다. A씨는 한국 언니에게 급전을 보내려다 4만6000달러를 날렸다. 그는 "여성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간 환치기를 많이 한다. 온라인 게시판상에서 한국에 돈을 보내줄 사람을 찾았는데 남자가 4만6000달러만 받고 잠적했다. 이 남자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액을 가져오는 대신 직접 거래하자고 해 철썩같이 믿었다"며 망연자실했다. 

LA 사는 B씨(여) 역시 지난주 개인간 환치기를 했다가 6000달러만 손해 봤다. B씨는 "전에도 개인간 환치기로 한국에 돈을 보냈다. 이번에도 별생각 없이 환치기할 사람을 찾았는데 돈만 갖고 사라졌다"고 전했다. 

개인간 환치기는 미국에서 개인이나 대행업자에게 달러를 건네면 상대방은 한국의 은행계좌에 원화를 넣어주는 방식이다. 이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제송금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1회 20~30달러)를 내지 않고,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할 때가 많다. 거래 당사자 모두 원화와 달러를 국제송금 대신 서로 맞바꾼다는 이점도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돈의 출처,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이들도 개인간 환치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상대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험부담이 매우 높다. A와 B씨도 안전장치 없이 거래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다. 

A씨와 B씨에게 환치기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남성은 각각 '이종훈, 남지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두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연락해 만난 남성은 20대 후반, 키 177cm에 마른 체형으로 안경을 썼다"면서 "달러를 건네기 전 한국에서 돈 받을 사람의 셀폰으로 '고객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계좌이체 통보 문자가 왔다. 주말이라 한국의 은행계좌까지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믿고 돈을 건넸다"고 전했다. 두 피해자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범의 사진이나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개인 간 환치기 광고는 한인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저.고액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한국과 미국 고액전문, 돈 가져오고 보낼 분" "수수료 없는 실시간 송금서비스" 등으로 환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송금 전문대행업체 M사 한인타운지점 한 관계자는 "개인간 환치기는 복불복이다.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판 남하고 서로 믿음만으로 돈을 거래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경고했다. 

LA총영사관 경찰영사도 "허가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환을 거래하는 일은 불법으로 특히 사기 당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행법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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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6-1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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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국 갈 때 딱 한번 환전 해봤는데 나도 현금, 상대도 현금 갖고 나와 그날 매매기준율로 환전했어요. 인터넷으로 매매기준율 확인하고 돈 준비해 나왔으니 액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내 딴에는 그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도 사실 위험한 방법인게 상대가 위조지폐 갖고 나오면? 운이 좋아 정직한 사람 만난거지요.

캐나다 살면서 점점 느끼는게 "원리 원칙대로 살자." 송금하면서 은행에 심부름값 주는 거 아끼려다 더 큰 봉변 당합니다. 그 돈 갖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 생각해봐요, 시간에 돈에... 은행에 몇푼 주고 심부름 시키는게 낫지.

운영팀  |  2016-1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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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님 의견에 동감하구요, 다만 위조지폐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조지폐의 경우 중범죄로 취급되며, 보통 환전 연락은 셀폰으로 주고받으므로 연락처가 노출되므로 위조지폐로 환전하게 되면 곧바로 검거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이죠.

여하튼, 원칙대로 하는게 맞겠지만 개인간 환전을 완전히 없애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은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watchdog  |  2016-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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