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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4년제한 규정 폐지와 향후 전망.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682 작성일 2016-12-16 17:52 조회수 2321


캐나다 이민국은 2011 4 매니저나 엔지니어 같은 숙련직종인 Skill Level 0, A 해당되는 직업 군을 제외한 직종에서 취업비자의 발급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6 12 13일자로 규정을 폐지, 기간에 관계없이 취업 비자를 연장할 있게 되었습니다.  (4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지난 년간 이민국의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규정은 치명적이었으며, 최악의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더구나 최근 2-3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수속기간이 지연되어 취업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영주권마저 포기해야 하거나4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매니저 자리를 찾아 도심 외곽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오늘 부로 발표된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게 되며, 취업비자 연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이 것이며, 이미 심사가 완료된 케이스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4 제한을 이유로 심사가 거절되었거나, 비자 기간이 LMIA 명시된 기간보다 짧게 이슈가 되었다고, LMIA 유효하다면 신청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있습니다


   11 19 Express entry 프로그램 점수 체계 변경 이후, 지난 11 30 처음 선발 786 (초청인원:  559), 1216 2 추첨 점수는 497(초청인원:  1936)으로 여전히 예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향될 가능성은 있으며, 당분간은 점수 변동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EE 기대를 걸기 어려운 분들 , 4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주정부 이민을 포기하고 Express Entry프로그램을 고집했던 분들은 다시 주정부 이민을 고려해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Express Entry 점수 체제와 규정 변화를 종합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다시 검토 수정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CIC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cumulative.asp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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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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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her  |  2016-1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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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년 제한을 이유로 심사가 거절되었거나, 비자 기간이 LMIA에 명시된 기간보다 짧게 이슈가 되었다고, LMIA가 유효하다면 재 신청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제가 이번달에 4년 제한의 이유로 9개월 워크퍼밋을 받았어요.lmia유효기간은 내년 5월이구요..그럼 저는 국경에가서 다시 워크퍼밋 신청을 하면 되나요?? 배우자도 4년 제한에 걸려 오픈 퍼밋을 아에 리젝 당했는데 같이 신청하면 되겠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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