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하기 위해 Foreign Work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 있는 해외 인력을 유치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영주권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는 크게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Closed Work Permit과 고용주 선택이 자유로운 Open Work Permit으로 나뉩니다.
Closed Work Permit이란, 이민국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자에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LMIA를 통한 취업 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LMIA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IA가 승인이 되면, 외국인은 이민국을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LMIA 신청서 내용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Permit은 직종, 지역, 회사와 무관하게 제한 없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따라서 영주권의 기회도 그 만큼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숙련직, 즉 NOC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2. ESL이 아닌 정규과정 국제 학생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3.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과정 졸업 후 받은 Post Graduate Work Permit
4. 영주권 신청 중 연방 파일 넘버를 통해 Bridge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5. 배우자 초청 이민, 난민,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파일 넘버를 통해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6. 워킹 홀리데이 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가 숙련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위의 1번 자격으로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비자를 거절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NOC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증명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어디를 보아도 Open Work Permit 신청 시 이 부분에 관련한 서류를 첨부 하라는 안내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안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케이스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이나 법들이 서로 상충할 수 있고, 이민관이 새롭게 바뀐 규정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 규정 등을 커버 레터에 잘 설명하여 이민관이 실수를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en Work Permit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이 용이하므로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 본인의 자격에 맞는 고용주를 찾아 손쉽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의 기술직 카테고리는 기능직과 데이케어 교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Open Work Permit 소지자에게열려있으므로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만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리사를 포함한 기능직종은 알버타 자격증을 요구하며, 데이케어 교사인 경우 LMIA가 필수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길을 찾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캐나다 대학 졸업자는 불가능한 직업군 리스트를 제외한 전 직종, 즉 전공과 관계없이 비숙련직종까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가 비숙련직 취업 자리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나 BC주와 같이 영주권이 어려운 곳에 계시던 분들께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믿기 어려울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자 수가 많아져 수속 시간이 예전에 비해 길어진 것이 단점이지만, 알버타주의 영주권 문호는 아직까지는 활짝 열려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Open Work Permit의 유용함을 잘 살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