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중단되고,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점수 체제가 변경되면서,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 타 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국에서 LMIA를 통해 600점을 지원받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분들이 LMIA 점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Express
entry용 주정부 승인이 가능한 주에서 고용처를 찾고자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동시에 “캐나다는 살기에 어떤가요? 어느 주 혹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가요” 혹은 “어느 주가 이민하기에 가장 쉬운가요”라는 질문을 함께 받게 됩니다.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세계의 2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100배에 가까울 만큼 광대하므로 지역에 따라 특색이 가지 가지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자연 환경이 훌륭하고 교육/경제 수준이 높은 편이며, 범죄율이 낮아 살기에 쾌적하고 안전하다는 공통의 장점이 있으나 도시 규모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나이, 직업, 개인의 선호도, 자녀의 학교, 그리고 경제 사정에 따라 도시 라이프를 원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적합한 지역, 혹은 소도시 혹은 조용한 시골 마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온타리오와 BC 주에 집중해 있으며, 캐나다 연방 정부와 기타 다른 주의 입장은 인구가 고루 분표될 수 있도록 인구 분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주는 주정부 이민을 유치하여 해당 주에 적합한 인재를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하고자 노력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LMIA 점수가 600점에서 50~200점으로 내려간 반면 주정부 Express Entry 승인서 점수는 600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당연히 온타리오가 가장 어려우며, 그 다음은 BC주가 그 자격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 주는 주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에는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 사스카츄완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스카츄완 이민 프로그램의 2편으로 취업 비자를 통한 SINP 경험이민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스카츄완 경험이민은 아래와 같이 숙련직 이민, 보건 의료 인력 이민, 요식업 및 숙박업 종사자 이민, 장거리 트럭 운전 이민, 캐나다 졸업자 이민으로 나뉩니다.
사스카츄완 주는 사스카츄완 경험이민 프로그램으로 연간 5,000명의 새 이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사스카츄완 경험이민 프로그램은 모두 사스카츄완 경력 6개월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얼핏 보면 취업과 동시에 이민 신청이 가능한 알버타에 비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만, 신청 접수 후 심사 대기 시간이 현재 기준 1개월 전후로 매우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단 수속 시간은 대기 시간이므로 항상 변경됨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졸업자 카테고리는 전공 관련한 직종에서 취업을 해야 하므로, 전공에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알버타 졸업자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와 BC주의 경우 매출, 직원 수 등 고용주의 자격 요건에 대해 까다로운 제한이 있으나, 이 두 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 이민에서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해당 주에 합법적으로 등록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이민 신청을 스폰할 고용주를 찾기가 여전히 수월합니다. 각 카테고리 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련직 이민]
Ø NOC level 0, A, B 직종에서 취업 비자로 사스카츄완주에서 6개월 이상 정규직 취업 상태이어야 함
[보건 의료 인력 이민]
Ø 취업비자로 의사, 간호사, 그 외 기타 의료 관련 직종 포지션에서 사스카츄완주 내 6개월 이상 정규직 취업 상태이어야 함
Ø NOC level C레벨인 경우 영어 CLB 4 이상
[음식료 및 숙박업 종사 인력 이민]
Ø 취업비자로 아래 포지션에서 사스카츄완 주 내 6개월 이상 정규직 취업 상태이어야 함
Ø Food/Beverage Server (NOC 6453)
Ø Food Counter Attendant/Kitchen Helper (NOC 6641)
Ø Housekeeping/Cleaning Staff (NOC 6661)
Ø 영어 CLB 4 이상, 고졸 이상
[장거리 트럭 운전 이민 요건]
Ø 사스카츄완 트럭회사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6개월 이상 정규직 취업 상태이어야 함
Ø LMIA 취업비자
Ø 사스카츄완 Class 1A 트럭운전 면허증
Ø 최소 2년 이상 관련 경력
Ø 영어 CLB 4 이상
[캐나다 졸업자 이민]
Ø 캐나다 내 1년이상 코스 수료 후 졸업
Ø 졸업자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로 6개월 이상 전공 관련 정규직 취업 상태이어야 함
Ø NOC level C레벨인 경우 영어 CLB 4 이상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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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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