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영어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고,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 연수는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들까지 특목고 입학을 위해 혹은 한국식 교육을 피하고자 별의별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던 영어 교사가 캐나다에서 영어 점수가 부족하여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며 제 조카도 필리핀 유학을 했던 터라 씁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혼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학을 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반 비자는 유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 비자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는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방문 비자와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로는 체류 이외에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 초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자녀도, 부모도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앞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 애초 1-2년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갈 계획을 심각하게 재고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모 한 편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기러기 가족이 되었다면 유학을 지속하는 비용과 가족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동반 비자는 기간만 길 뿐 방문 비자이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부모 중 일인이 취업 비자를 받거나 학생비자를 받으면 그 자녀는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학생 비자는 ESL이 아닌 정규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회도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우선 LMIA를 스폰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를 찾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으로 취업 비자를 진행합니다. 이 때 본인의 경력, 학력, 영어 실력 등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계획을 미리 면밀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영주권이 되는 포지션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체 굳이 안되는 포지션으로 비자를 받아 시간과 바용을 낭비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그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유학생 동반 부모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나 본인의 자격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면 비숙련직으로 시작해서 포지션을 올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숙련직도 자녀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부부가 함께 와 있는 경우라면 숙련직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 그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이 무척 용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LMIA를 지원해 줄 고용주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요리사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요리사 자격증을 요구한 이후 알버타 내 레스토랑 오너들은 요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리사로 취업처를 찾아 비자를 받은 후, 그를 통해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en Work Permit은 고용주나 노동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이 큰 부담이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실례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어 실력없이 가정 주부로 살다가 유학생 동반 비자로 입국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취업 바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내의 소규모 샌드위치 가게나, DQ와 같은 패스트 푸드점, 혹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본인도 시간을 보람되게 사용하였고, 자녀가 방과 후 데이케어를 잠시 가야하는데, 이도 초기 영어 실력을 늘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영어가 바로 본과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라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알버타 내에서 1년 이상의 정규 과정을 졸업하면 졸업자용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을 통해 알버타 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학에 요구되는 영어가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는 ESL만 2-3년 하다가 포기하거나 정규과정에 입학하여도 공부를 따라잡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면 어느 쪽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를 놓칠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캐나다에서 계속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미리미리 영주권을 준비하여 신분을 안정시켜 놓으면 차후에 자녀가 학과를 선택할 때나 실습을 나갈 때 등 제한이 없어 도음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며 분명한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1-2년 자녀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왔다가, 자녀가 남기를 원해 계획이 바뀌고, 엄마 혼자서 자녀를 돌보며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동안 한국에서 아빠도 여유있게 한국을 정리한 후 캐나다의 가족과 합류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흔히 마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외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며, 자녀까지 돌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2-30십대의 싱글들에겐 더 쉬운 기회가 널려있는데도 쉽게 포기하기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포기도 쉬운 이유도 있겠지만,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엄마들에게는 자녀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이 간절하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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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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