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는 CEC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초청장을 발부하므로, FSWP혹은 FSTP프로그램의 기본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도 영주권 신청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전에는 LMIA점수가 600점으로 LMIA만 있다면 초청장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였으나, 최근 11월 중순경에 LMIA점수가 600점에서 50-200점으로 하향 조정되어 많은 분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주를 옮기는 등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CRS 점수 계산 체계가 단순 개인 점수 영역뿐 아니라 두 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점수를 받는 기술 이전성 영역과 추가 포인트 등으로 나뉘어 있어 정확한 점수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이 좋을 지, Express Entry로 가야 할 지에 대한 단순한 답변은 어렵지만, 어떤 이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합격인원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격 점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매 추첨 시 추첨 인원과 추첨 점수, 연간 추첨 예상 인원 수를 고려하면 대략적인 점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7년 Express Entry를 통해 약 7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30일 559명 추첨에 786점에서 합격 점수가 꾸준히 하락하여 3월 1일 기준 추첨 인원이 3,5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합격 점수가 434점인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합격 점수가 400대 초반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press Entry Calculation Tool]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_ga=1.21990975.5608883.1485298359
2016년 11월 19일 LMIA 점수 하락 이후 초청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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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인원 |
점수 |
March 1, 2017 |
3,884 |
434 |
February 22, 2017 |
3,611 |
441 |
February 08, 2017 |
3,644 |
447 |
January 25, 2017 |
3,508 |
453 |
January 11, 2017 |
3,334 |
459 |
January 4, 2017 |
2,902 |
468 |
December 22, 2016 |
2,878 |
475 |
December 16, 2016 |
1,936 |
497 |
November 30, 2016 |
559 |
786 |
한국에서 대졸 이상 학력인 20대가 한국 경력 없이 영어 CLB 7(아이엘츠 6.0), 캐나다경력 1년 이상, LMIA로 50점을 받을 경우, EE점수는 414점 정도입니다. 만일 한국 경력이 1년이라도 있는 경우26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영어를 9점으로 혹은 캐나다 경력을 2년으로 높이면 점수는 대폭 상향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414점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Express Entry에서 초청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경력은 최대 점수가 2년이며, 해외 경력은 3년으로 30대 초반에게는 경력이 유리하지만 나이가 그 이상인 경우 경력이 매우 많다 하더라도 보통 나이에서 점수가 오히려 깎이게 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확실히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만일 경력이 5년 이상이나 나이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다면 Senior Manager로 Job offer를 받아 LMIA에서 200점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자격 조건을 비교하여 한 두 개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들도 여전히Express Entry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 캐나다에서 처음부터Senior Manager로 Job offer를 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한국인으로써 영어를 CLB 7 이상 받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더라도 3년 미만의 과정은 15점밖에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일 위 기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애초부터Express Entry는 포기하고 주정부 이민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C 혹은 온타리오 주에서 주정부 이민을 위해 주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는 주정부 이민이 중단 상태이며, 재개된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말을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만 벗어나면 주정부 이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BC주는
스폰 가능한 고용주에 대한 심사가 있으나, full time 5명 이상 고용 정도로 크게 까다롭지 않으며, 그 외의
주에는 특별히 충족해야 할 고용주 조건이 없습니다.
단, 온타리오, BC, 알버타를 제외한 기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주에서 이주한
사람 혹은 타 주에 연고가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정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거절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이주할
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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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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