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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내게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927 작성일 2017-03-21 16:46 조회수 2003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은​ ​10여년간​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자유당정부의 이민정책은 출범과 함께​​ ​수용과​ ​확대​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자유당​ ​정부의​ ​친이민 정책은​ ​난민​ ​수용과​ ​더불어​ ​​ ​영역에서 ​​규정​ ​완화와​ ​수용​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16​ ​캐나다​ ​전체​ ​영주권​ ​취득​ ​인원은​ ​최다​ ​30​ ​5,000명에​ ​이르며,​ ​ 2017년도 같은 수준인 30만 명, ​특히​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1,900 쿼터가 늘어난 ​​172,500명을​ ​유치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부터 타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자격 조건이 비교적 쉬운 대서양​ ​파일럿​ ​프로그램이 새로 발효되었고, /​ ​FTA​ ​발효로 한국인에게 새로운 이민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 FTA에 의하면 한국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본사 직원을 주재원​ ​비자로​ ​캐나다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사가 아니더라도 캐나다 회사와 업무적인​ ​계약 관계만 있으면 Independent Professional, Contract Service Supplier카테고리를 통해 관리, 회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용, 캐나다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 ​FTA 프로그램으로파견된 직원은 취업 비자 신청 시LMIA가 면제되며, 영주권 또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등 기타 다른 조건 없이수월하게​ ​받을​ ​​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그 종류와 특징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숙련직​ ​이민​ ​프로그램은​ ​EE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숙련직,​ ​기능직캐나다​ ​경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능력 있는 숙련직 기술자와 캐나다 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를 신속히 연결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총 수속 기간이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이민 신청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학력, 영어 등에서 취득 가능한 점수를 받아도 여전히 초청을 받기 위한 점수가 부족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캐나다 현지​ ​경력을​ ​통해​ ​13-50까지​ ​점수를​ ​높일​ ​​ ​있습니다.​ ​2016 12​ ​13​ ​이후,​ ​이민국은​ ​취업비자​ ​기한을​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으므로 4​ ​제한에​ ​걸려있던​ ​많은​ ​분들도​ ​2년의​ ​숙련직​ ​경력을​ ​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Atlantic​ ​Pilot​ ​Program 

대서양​ ​파일럿​ ​프로그램(Atlantic​ ​Pilot​ ​Program)​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틀란틱 주 즉, Prince​ ​Edward​ ​Island,​ ​ Newfoundland and Labrador, New Brunswick​​​, Nova Scotia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2017​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된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은 고졸 이상이며, 최근 3년 내 1년 이상의 경력과 4점 이상의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Job Offer에 대한 심사는 노동청의 LMIA가 아니라 해당 주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 한해 2,000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간병인 (Caregivers)​ ​프로그램

Caregivers프로그램은​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 (Live-in Caregiver)​ 2015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것으로,​ ​비자 

수속​ ​​ ​대사관을​ ​통한​ ​영어​ ​인터뷰가​ ​필요했던​ ​전과​ ​달리,​ ​일반​ ​취업​ ​비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하며​ ​영주권​ ​신청​ ​시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만​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 ​간병인은 프로그램특성​ ​​ ​자녀를​ ​동반하기​ ​어려웠으나,​ ​​ ​프로그램은​ ​입주​ ​여부가​ ​선택 사항이므로​ ​취업​ ​비자​ ​기간​ ​중에도​ ​자녀를​ ​동반할​ ​​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투자​ ​이민​ ​프로그램

사업/투자​ ​이민​ ​프로그램​ ​​ ​연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투자 이민은 퀘벡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마니토바와 사스카츄완 주를 비롯, 몇몇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민이주의​ ​환경에​ ​적합하게​ ​디자인​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이 사업이나​ ​자금​ ​유치보다는​ ​인력​ ​유치에​ ​고무되어​ ​있음을​ ​​ ​​ ​있습니다.​ ​영어 점수나 나이 비중이 낮은 사업 이민이 축소되고, 연방 숙련직 이민​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선착순​ ​심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 ​국민들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민 기회가 다소 축소된경향이 있습니다

 

​ ​정부​ ​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

​ ​​ ​정부는​ ​주의​ ​경제​ ​사정에​ ​맞게 요구되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2014년 이전 수년 동안 연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치인 5500케이스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를 빚어오다 지난 2014년 전체적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숙련직에게는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고 정규직 Job Offer만 있으면 취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졸업자들에게는 전공에 관계없이 숙련직도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프로그램 (Family​ ​Class​ ​Programs) 

영주권자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 초청 이민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핵가족의미의 가족인 배우자와​ ​부양​ ​자녀(Spouses​ ​and​ ​Dependent​ ​Children)를 초청할 수 있으며, 수속 또한 매우 빨라졌습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Parents​ ​and​ ​Grandparents)도 초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는 3년간 일정 이상의 수입이 증명되어야 하며, 수속 방식도 2017​ ​1월부터는 종전의​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난민​ ​​ ​보호​ ​대상자 (Refugees​ ​and​ ​Protected​ ​Persons) 

정치, 경제 상황 등 기타 사유로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른 수속 대상 국가를 정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 국가가 이에 해당되며 한국도 포함됩니다. 2016​36,3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캐나다에​ ​입국하였으며 이로 인해 올 해 난민 수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이 불가하나, 이미 캐나다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개인의 상황을 캐나다​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바뀌었고 2016 11월부터 LMIA점수가 대폭 하락되어 많은 분들이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의외로 매우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들도 많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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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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