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운영의 핵심은 인력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곽에서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오너가 캐내디언 직원을 고용/교육시키고 쉬프트가 비지 않도록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업무를 장기적인 커리어로 발전시킬 계획 없이 임시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urn Over가 심한 편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비자 기간 동안 혹은 영주권 진행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캐나다에서는 이를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고 합니다.
LMIA 심사는 이민국인 CIC가 아니라 노동청(Service Canada) 내 ESDC(고용 인력개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해LMIA를 승인 받고, 그 LMIA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국을 통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LMIA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며 본인에게 나쁜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LMIA는 고용주의 인력난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이므로 신청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이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LMIA는 경제 상황과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만일 이 전에 거절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청서 심사 시 이전 거절 경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허위 정보로 신청하였거나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블랙 리스트 올랐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용주는 프로그램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허락하는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비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상당히 많으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명 미만인 경우, 인력 부족 현상만 잘 어필한다면 30% 이상의 추가적인 인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알버타 평균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영주권용 LMIA 신청인 경우도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와 영주권용 LMIA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의 차이일 뿐, 비자기간 (취업 비자용 LMIA, Low Wage인 경우 1년, 영주권용 LMIA는 2년)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내/외국인 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자 기간이 긴 영주권용 LMIA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영주권용 LMI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용주의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 - 운영한 지 1년 이상
-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증빙1년 이상 운영과 임금 지불 능력은 익년 택스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심사 합니다. 새 비즈니스의 경우, 전 고용주의 택스 자료로 영주권용 LMIA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전 고용주의 택스 자료가 없다면 취업 비자용 LMIA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시, LMIA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전 고용주에게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도시 내에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Convenience Store가 딸린 Gas Station을 인수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 고용주의 자료로Food Service Supervisor 2명을 비롯하여Retail Store Supervisor와 Night Crew Leader, 총 4명을 2년 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LMIA 승인을 받아 새로 인수한 사업장을 무리 없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비지니스 시작 첫 해에는 경비 지출이 특히 많으므로, 전 고용주의 자료로 2년간 고용을 안정 시키고 2년 동안 영주권을 진행하여 LMIA 연장의 부담을 덜거나, 둘째 년도의 운영 실적으로 직원들의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운영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체에서 1년 이내에 LMIA신청 계획이 있다면 택스 신고 시, 이민 전문가와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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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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