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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자 플라므     게시물번호 12679 작성일 2020-03-30 20:51 조회수 2745
안녕하세요, CERB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초부터 CERB지원을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격 조권이 2019년도에 $5000불이상의 수입이 있었어야 하는 걸로 기재 되어있는데요, $5000불 이상이어도 캐나다 시민권자들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나 일반 work permit소지자들은 아예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도 두번째 궁금증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일하는게 불안해서(현재 2020년 직장) 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CERB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0년에 얼마만큼 일했는지 상관없이 작년 income기준 $5000불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ERB 자격조권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  2020-03-31 00:03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유튜버 영상 댓글을 보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면서 EI에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세금을 낸 기간이 6개월인가 이상 지나야 한다고 들었데요 (기간은 확실치 않음)
아래 영상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y5Sb3sWxc&t=135s

https://www.youtube.com/watch?v=aJnkO3WpxW4

https://www.youtube.com/watch?v=lRF0BqiCf-Y&t=124s

https://www.youtube.com/watch?v=BXrUJ7ONreQ&t=100s

운영팀  |  2020-03-31 09:33         

오늘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ream  |  2020-03-31 10:48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calgohango  |  2020-03-31 11:03         

윗분..나이 15세 이상을 15년 이상 거주로 잘못 이해하신것 같아요.

To qualify for CERB benefits, applicants must (a) be a resident of Canada, (b) be 15 years or older, and (c) have had a total income of at least $5,000 (combined) in 2019 or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application, from any of the following sources;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and
Maternity or parental leave benefits.
Additionally, to be eligible for the CERB benefit, a worker must receive no income for 14 consecutive days in a 4-week period for which they apply for benefits. This means no income from: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Any allowances/money/benefits in respect of pregnancy or parental leave, including adoption; or
Any other income prescribed by regulation, no regulations have been passed to date.

해바라기사랑  |  2020-03-31 11:04         

1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말 없는데요? 15살 이상을 잘못 보신거 아닌가요?

Lake  |  2020-04-03 00:35         

현재 cn드림 메인 속보에 cerb 관련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sin이 있으면 가능하며 소득 5천달러는 2019년 또는 신청전 12개월 간의 총 합산소득이 기준입니다.

분홍곰  |  2020-04-07 23:22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self-isolation에 해당됩니다만,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홍곰  |  2020-04-07 23:25         

Can you receive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are not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o be eligible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you must reside in Canada and have a valid Social Insurance Number.

Workers who are not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 including temporary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 may be 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 if they meet the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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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합니다. 베이스먼트에 물이 많이 흘러서 알아 보던 중, 물 탱크와 퍼니스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첨엔 다른 곳에 의뢰했더니,, 물 탱크, 퍼니스가 세는 거라고 ... 다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상 했어요. 큰 돈 들어가야 할 줄 알고, 혹시 하는 마음에 여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물 탱크, 퍼니스 교체가 아니라 휴미디 쪽에 문제라고 바로 문제점을 찾아 내시고, 고쳐 주셨어요. -- 굉장히 양심적이시고, 실력과 경험도 많으시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젠 6개월 마다 한 번씩 사장님께 정기점검 받으려고 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솔직히 물탱크, 퍼니스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저희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바꿔야 했는데.. 이렇게 양심적인 분 첨 뵈요. ++사장님, 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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