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이 현재 Edmonton에서 룸렌트로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계약 종료전에 월렌트비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고, 만약에 안올리려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 주인과 같이 살고있어서 특별한경우라고 innkeeper act로 인해서 주인이 중간에 올릴수 있다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나 이 경우엔 Innkeeperr's Act 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료를 주인이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e Innkeepers Act only applies to hotels, motels, and other places that provide lodging to guests (for example, a bed and breakfast). The Innkeepers Act does not apply to tenants renting a room in a landlord’s home – unless the landlord meets all of the rules under the Act (for example, posting liability signs in the office and in every bed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