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파트 타임 근무 2시간 일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전으로 들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 4시간이 안되게(예를 들어 2:30 또는 3:30분)
일을 시키면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소리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노동법은 연방법을 따라야 할거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2).참고로 제가 그 동안 파트 타임 4시간 일하는 갓으로 하여 매번
이 아이 이포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ROE를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니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할 어떤 방어적 준비 사항등이 있나요?
답변에 감사 인사 미리 드리며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요!
https://www.alberta.ca/hours-work-rest.aspx
3시간 시급을 줘야 하나요?
참고로 매니저 이야기로는 엘버타 정부에서 2시간 일을 하면
EI 를 받게 된다고 하였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지난 처음에 제게 말 할 때는
헤이오프 되고 4시간 팥. 타임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혜택을 받는다 하여서 제 생각에 다시 되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하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발만트에서 둬 달이 ㅈ나도 이 아이 가 안니와서
찾아가 그 사람이 제게 준 편지 해이오프 와 다시 파트 타임으로 태욘 했가는
내용을 정부에 제출 했고 정부에서 심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 기다리는 중에 목요일날 매니저가 제게
2시간 으로 줄여 일하고 ROE를 다시 만들어 준다면서
2시간 초과 되면 못받는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녹음을 하여 뒀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레이오프라고
해 놓고는 ROE 에는 Cuite 라고 쓰고 ...
암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