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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가 한국재외국민신고 상실신고를 안할 경우 불이익 관련문
작성자 chldmstnr     게시물번호 12263 작성일 2019-07-19 10:09 조회수 8055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 여권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당연히 군문제로 해당이 안되겠지요.

그 전에 영주권자 일때 재외국민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신고를 안했기에 동사무소에 기본증명서에 한국인으로 신분기록이 유지되어 있고
또한 한국여권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여권도 있고 한국여권도 있고 한국방문시 어느여권을 사용하나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갈때는 캐나다여권,올때는 한국여권 이러면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기존 아시는 분, 인터넷상에서 두 여권을 다 사용해도 무방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용하다가 불이익 및 휴유증이 무엇인지요?

( 한국의료보험제도를 한국현지인처럼 사용하는 것과  재외국신고자의 이용자문제점과  6개월부터 이용가능혜택)

수잔  |  2019-07-19 13:10         

예전 학교친구가 3나라 복수 국적자였는데 캐나다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갔다가 돌아올때 브라질 여권으로 입국해서 6개월뒤 나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일이 없기 위해선 다시 돌아올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이동하시는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애들아빠  |  2019-07-19 14:00         

한국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척 복수국적자에 관한 법률이 다릅니다. 후천적으로 타국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신고를 않하면 한국에선 모르지만 여전히 불법입니다. 문제 발생시 큰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케나다 여권 사용하세요.

costco1  |  2019-07-19 23:26         

자발적으로 후천적 시민권회득이므로 한국 국적 자동상실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늦게해서 벌금은 없지만 한국여권 사용은 불법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여권이 편해서 한국입국시 사용할경우
최소 벌금 200만원정도입니다.
가끔 안걸리시는분도 있는데 걸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bluedog  |  2019-07-20 21:00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입니다.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보려는 꼼수인가요?
많은 재외국민 먹튀라 욕보이지 마시고 캐나다,미국 의료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병원가세요.

재외 국민으로 6개월 뒤 혜택보려면,
국적 상실 신고 부터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 발급 받은 뒤 6개월 입니다.

wideheart  |  2019-07-23 05:13         

경험자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이전에는 한국정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법상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입니다. 행정부가 모르고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 보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불법사용의 죄가 성립됩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외국인 입국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여권으로 입국을 하였다가 나중에 거소증을 신청을 하다가 캐나다 여권에 입국 스템프가 없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을 납부하던지 자진 출국형식으로 나갔다 들어오던지 선택하라 해서 일본에 당일 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출국전에 공항근처에 출입국사무실 가서 조서 비슷한 것 쓰고 범죄자들 사진 찍듯이 뒷배경에 키표시되는 곳에서 사진 찍고 출국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고약하고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안았으니 그나마 신사적으로 처리를 해준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두번은 그냥 어떻게 넘어 갈수도 있겠으나 행정이라는 것이 그물같아서 언젠가 어디선가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일까지 합쳐져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여권을 불법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생각없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제가 한국의 법무부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처럼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직업상 한국등 캐나다 밖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질문하신 분보다 먼저 겪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지.

chldmstnr  |  2019-07-24 22:51         

위에 댓글 공유를 해 주신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10여년 캐나다 살다가 바쁜 가운데 재외신고 그리고 시민권 등 절차도 모르고 또 이웃나라에서 각계전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올린 글을 오해를 사려면 무엇하려고 이 내용을 올릴 이유도 없고 여기가 내 제 2 고향처럼 편해서 올려 놓으면 한 집안에 불이 난 줄 알고 불 끄려고 도와 주려는 시엠드림멤버 애독자들이 한편으로 편합니다.
이민 20년이상 하면서 영어반 한글반 사용하다보니 주어동사보다 목적어가 더 많이 들어가도 한글맥맥이 틀린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 들인 우리 애독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암튼 주어진 길에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2년 후 미국시민권자 되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내용을 미국의 변호사분들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으시면 연락처 213-436-8845
언제든지 환영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chldmstnr  |  2019-07-24 22:54         

한국을 출입하실 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190개 정도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 되었습니다.

외관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시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시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을 신고하시고 국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미 그 신청 시기(국적 취득 후 6개월)가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유승준이 신청한 '동포비자'(F-4)를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내국인에 준하여 한국에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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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경규

직업: 변호사
약력:
• 뉴욕주 변호사
• 법학박사(위스콘신 로스쿨)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10)
• 이민전문 로펌 “이민스토리" (현재)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45-18 Court Square Ste 400
Long Island City, NY 11101
- Tel: 212-381-0506
- Email: info@iminstory.com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7.24.19)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입국시에도 한국국적이 더이상 아니시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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