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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동 후 첫 세금 신고 관련
작성자 Rocky Chun     게시물번호 12570 작성일 2020-02-15 04:12 조회수 1661
마니토바 주에서 작년 9월까지 거주하고 11월에 
캘거리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캘거리에서 첫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전 마니토바 주에서 8개월간의 렌트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락팬  |  2020-02-16 10:06         

세금신고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 이동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비 세금환급건은 주 이동하고는 무관하구요 만약 세법상 받을 수 있는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글링 해보니까 렌트비 공제는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만 대상인데요
매니토바주라도 렌트비에 재산세(Property Tax)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help.hrblockonline.ca/hc/en-ca/articles/230055847-Manitoba-Education-Property-Tax-Credit

Rocky Chun  |  2020-02-18 02:14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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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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