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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금보고도 신속히 서두르시구요. 5천불 소득 이상이 확실하다면 CERB신청하면 되겠습니다.
CERB 월 2천불 받고 나중에 19년소득이 5천물 미만으로 신고가 되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습니다.
EI신청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한달 근무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 사태로 해고 되었다면 CERB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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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RA web에 있는 자격조건 입니다.
참고 하세요
Apply for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with CRA
Who can apply
To be eligible,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reside in Canada
You are 15 years old or more when you apply
For your first CERB application:
You have stopped or will stop working due to reasons related to COVID-19
For at least 14 days in a row for the period you are applying for, you will not receive: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vincial or federal benefits related to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For your subsequent CERB applications:
You continue to not work due to reasons related to COVID-19
For the 4 week period you are applying for, you will not receive: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or
provincial or federal benefits related to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You have 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You did not apply for, nor receive, CERB or EI benefits from Service Canada for the same eligibility period
You earned a minimum of $5,000 income in the last 12 months or in 2019 fro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ources: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vincial or federal benefits related to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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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보고가 6월 1일까지로 연기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꼭 세금보고를 먼저 해야 CERB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한달만 근무하고 레이오프 되었지만 작년 세금보고는 0불이지만 이번 레이오프는 일하던 가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이라 CERB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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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했다면 추가 서류나 문의가 없겠지만,
꼭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작년 소득은 CRA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 등이 T4를 CRA에 2월말 이전에 보냈으니까요.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레이옵 등을 증명할 서류(ROE등) 등을 요구할 확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까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작년 혹은 최근소득이 5000불 이하면 않된다고 써 있네요.
위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불만족이면 해당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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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컴 0인 사람은 신고 못합니다.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캐나다 정부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작년에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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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19년 세금 보고 안했는데 작년도 인컴은 없지만 어떻게 딱 5000불만이라도 벌었다 하고 세금 신고 할 방법은 없을가요?? 혹 방법 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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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earned a minimum of $5,000 income in the last 12 months or in 2019 fro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ources: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vincial or federal benefits related to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인컴 기준이 지난 12개월이나 2019년도이고, 저 시기에 세금을 내셨다면 매달 업주가 인컴택스를 정부에 납입하고, SIN넘버를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냈는지 CRA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사람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CRA는 다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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