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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Worker Benefit
작성자 wlwl     게시물번호 13483 작성일 2021-03-05 09:27 조회수 2830

사업주가 CWB를 신청하고 직원에게 설명없이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Redwolf  |  2021-03-05 11:42         

이 지원금 신청시 고용주가 서명한 사항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이 따르겠지요.

이 지원금은 CPP EI Income Tax 모두 차감한후 지급해야하고
Payroll 보고시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직급 또는 일부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알아서 판단히실 문제라 여겨집니다.

Note: employers will receiv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1,200 per eligible worker, plus funding to offset their expenses related to EI and CPP contributions.

The Critical Worker Benefit is a taxable benefit and must be declared on your annual returns.

Future(미래)  |  2021-03-05 12:21         

당연히 신고 해야죠.
고생한 사람들 주는건데(몇몇은 제외지만요) 그걸 때먹다니요.

12345kkk  |  2021-03-05 15:12         

restaurant worker는 포함 안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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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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