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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료일 50일전에 에 한국 귀국하면 항공사에서 거부하나요?

작성자 486rok 게시물번호 15581 작성일 2026-01-06 15:17 조회수 298

안녕하세요.

 

병원 문제로 인해 한국에 약 3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 여권 만료일이 약 50일 남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에어캐나다에서 탑승을 허용해 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밴쿠버 영사관에 여권갱신을 다녀와야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6-01-06 17:41    
이런 경우 공항에서 제지당하게 됩니다. 무조건 여권 갱신하고 가시거나 갱신 시간 부족시 출발을 연기하고 갱신부터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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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 문제로 인해 한국에 약 3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 여권 만료일이 약 50일 남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에어캐나다에서 탑승을 허용해 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밴쿠버 영사관에 여권갱신을 다녀와야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6-01-06 20:29    
어떤 분이 위 답변을 보고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왔네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캐나다 공항에서 출국할때 여권을 검사하는데 한국을 가는거니까 하루가 남아도 보내준다는 뜻이네요. 저도 몰랐네요.


어떤분 답변....
캐나다 국민이 여행으로 대한민국을 가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 나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혼란을 주지 마세요.
챗지피티만 물어봐도 답 나오는 간단한 겁니다.
잘 모르면 답을 하질 마세요 괜한 사람 돈들고 시간깨집니다.
운영팀  |  2026-01-06 20:33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잘 지적해주셨네요 AI의 답변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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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이 모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도 캐나다 공항에서 출국 및 한국 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시 요구되는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 규정은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불법 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정책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권이 유효한 기간 내라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항공사 탑승 수속: 항공사 직원이 목적지 국가(한국)의 입국 규정을 확인합니다. 한국 국민은 유효기간 내 여권으로 입국 가능함을 항공사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탑승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대한민국 국적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한국 도착 후 바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외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하며, 한국 내에서도 여권이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후 여권 만료에 따른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추후 해외여행을 위해 한국 도착 즉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6rok  |  2026-01-06 20:54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