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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ㅅ세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5655 작성일 2026-05-26 11:07 조회수 57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1층은 상가로 2층는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건물의 용도를 시청 혹은 마을의  office에서 확인하세요. 1년에 한번 오는 property tax assessment 에 나오니 확인하세요.

2. HST 를 언급한것 보시면 지금 사업하시는 곳이 앨버타주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앨버타주는 GST 5%만 부과됩니다. 매수시 변호사 서류 확인하시고 전체 금액에 GST/HST 부과되었으면 상업용 건물입니다. 그에 따라 매도시도 동일 방법 적용됩니다.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분리되어 매수 처리되었다면, 매도시에도 같은 비율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폐업은 사업용으로 한 1층 관련임으로 시청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에 건물 매도후 신청하시면 되고, 국세청에 BUSINESS NUMBER CLOSE 서류 보내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회사 해산 청산절차를 하시고 증서를 받아서 해산 청산일까지 회사결산(건물 매도관련 CAPITAL GAIN OR LOSS 보고 및 RECAPTURE 포함)을 하여 국세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5.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19년 동안 거래한 회계사가 변고가 있어서 그러한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셔야 현직에 있는 다른 회계사가 도움을 드릴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를 남기세요. 그리고 19년 동안 회계사와의 간략한 관계를 알려주셔야 할것 같네요. 

6. 변호사님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신것은 세법으로 유리한 것인지 혹은 향후 사업을 하면서 문제 발생시 채권보호면에서 유리하다고 한것인지 다를수 잇으니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 1층, 2층 모두가 상업용인지 혹은 2층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서 법인이 좋을수도 있고 불리할수 있습니다. 꼭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결정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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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5년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중 19년전에 작은 집을 법인 명의로 사서 1층에는 가게를 2층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집만 사고 싶어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세법이 참 어려운듯 합니다.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듯 하고 또 집을 팔게되면 (160년정도된) hst관계도 어찌 되는건지 알아볼곳이 없네요.

회계사님(10곳 정도)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새고객은 안 받는다는 곳도 있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 자체가 없어서 어찌 해야하나? 절박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법인을 만드는 시점에서 변호사님은 나중에라도 이것이 유리하다 말씀하셔서 법인으로 시작하게 된것인데 마무리짓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비싼것이 아니라서 관심들이 덜하신듯 해요. 

혹시 경험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