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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작성자 Double J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656 작성일 2009-06-08 21:57 조회수 1396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구매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거소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부동산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한 경험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거소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Typical  |  2009-06-09 10:39    지역 Calgary     

거소증명서란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되는 증명서 입니다. 거소신고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수원, 목동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 1~2주 정도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서류는 해외이주신고서, 말소자주민등록, 신분증, 거주여권, 비용약간등 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소증은 해외교표들의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하기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Typical  |  2009-06-09 10:46    지역 Calgary     

재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 취득교포 포함)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체류중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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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가서 번호판 받는 일까지 도와주시고 사고나거나 차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든든 합니다! 작년 9월달에 프리오더를 했는데 1년 반이상은 기다려야 할줄알았던 차가 겨울이 끝나자말자 여름 시작전에 선물처럼 받게되어 올여름은 더 신나고 행복하게 보낼것 같습니다. ^^
서비스업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해주시는 분을 만나뵙게되어 좋았습니다!!
친절히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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