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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여
작성자 알로에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829 작성일 2009-07-26 01:39 조회수 1406
저는 작년 5월 말에 입국 8월말 워킹퍼밋을 받고 현재 PNP영주권 신청후 파일넘버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둘 있는데 (3세 6세) 언제  어디에 CCTB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분은 워킹퍼밋후 18개월 또 어떤분은 입국후 18개월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만약 후자이면 이번 11월부터는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항상 도움을 받는 여기에 글을올려 봅니다 아시는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사이트에서 보니 입국수 1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다는데 혹시 제가 늦은것은 아닌지.... 모르는게 많은 초보이민자입니다 ㅠㅠ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받으세여

Robin  |  2009-07-26 12:00    지역 Calgary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q4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q4</a> 한번 읽어보세요.
4. Can I get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To get the CCTB, you must meet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8226;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
&#8226;you must be the person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9702;This means you are responsible for such things as supervising the child\'s daily activities and needs, making sure the child\'s medical needs are met, and arranging for child care when necessary. If there is a female parent who lives with the child, we usually consider her to be this person. However, it could be the father, a grandparent, or a guardian.
&#8226;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and
&#8226;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ust be a Canadian citizen, a permanent resident, a protected person, or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와치독  |  2009-07-26 16:58    지역 Calgary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이 문장만 보면 랜딩 날짜로부터 18개월이네요.

다운타운 Harry Hays 연방정부 건물 내에 Tax Services Office 찾아가시면 됩니다. Macleod Trail 하고 4 ave SW 교차점에 있습니다. 큰 갈색 건물

알로에  |  2009-07-26 17:11    지역 Calgary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여

어리버리  |  2009-07-26 19:14    지역 Calgary     

답변중 수정할 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temporary resident(임시 거주자)란 Visitor(관광비자?)가 아닌 6개월 이상의 비자 즉, 유학, 워킹퍼밋 등을 받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기유학의 동반 부모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체류가 가능 하지만 비자를 보면 Visitor로 되어 있어 CCTB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바자(워킹, 유학, 이민(영구비자/거주자) 등)를 받고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18개월이 되어야 CCTB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민비자의 경우는 랜딩일 기준이 되겠구요.

그리고 해리헤이즈 빌딩의 위치는 Macleod Trail 하고 4 ave SE.이구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SE라고하면 다운타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주소 찾는데 햇갈리시는데 헤리헤이즈 빌등은 다운타운 S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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