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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배심원 호출은 꼭 나가야 하나요?
작성자 swissgirl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080 작성일 2009-10-14 17:12 조회수 1221
10월 초 있을 재판에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자로서 해야할 의무이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꼭 나가야 하나요, 나가면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일들이 주어지나요, 선배님들의 코치 바랍니다.

운영팀  |  2009-10-15 08:15    지역 Calgary     

꼭 나가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용지내용을 보시면 언제까지 참석여부를 알리라는 통지가 있을텐데요 그때까지 꼭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되 참석치 못할 경우 이유를 적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령 언어(영어)소통에 문제라든지 같은날짜에 중요한 선약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겠죠. 우편으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아는분의 경험이었읍니다.

운영팀  |  2009-10-15 08:17    지역 Calgary     

참 나중에 법원에서 불참석해도 된다는 확인통보가 우편으로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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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가서 번호판 받는 일까지 도와주시고 사고나거나 차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든든 합니다! 작년 9월달에 프리오더를 했는데 1년 반이상은 기다려야 할줄알았던 차가 겨울이 끝나자말자 여름 시작전에 선물처럼 받게되어 올여름은 더 신나고 행복하게 보낼것 같습니다. ^^
서비스업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해주시는 분을 만나뵙게되어 좋았습니다!!
친절히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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