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와 같이 온 안내문 있을 겁니다.
정확한 절차는 생각이 잘 안 떠오는대요.
안내문에 나와 있는 Sheriff Office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영어 때문에 배심원를 못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제 기억엔 통지서와 함께 사유서도 같이 왔던 걸로 생각 되는대요. 그 양식을 써서 정해진 기간 내에 Sheriff 사무실에 제출 하셔도 됩니다.
배심원이 어떻게 결정 되는 지 직접 경험 하시고 싶으면 심사 하는 날 가셔서 판사가 면접 할 때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거나 판사가 죄인이을 어떻게 생각 하는냐고 물어 보면 (제 경우인데요),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 배심원 심사에서 탈락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강간 사건이 었는데, 배심원 12명이 채워 질 때까지 심사를 했는데 6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법정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바깥에 못나가게 하고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밥도 안 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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