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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2-15 23:4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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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contribution limit이 있습니다. RRSP를 사실 때 이 contribution limit, 즉 한도액수를 넘겨서 사시면, 한도 초과 액수에 대하여 추징세 (Penalty tax)를 부과 합니다. 단, 한도 초과 액수 $2,000 까지는 추징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RRSP 한도 액수가 $10,000 일 경우, RRSP를 $12,000까지 사셨으면 추징세를 부과 하지 않지만 $13,000을 사셨으면 추징세를 부과합니다. 한도 초과 액수는 다음 년도 RRSP contribution으로 이월 됩니다.
RRSP 한도 액수는 전년도의 납세 부과 고지서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RRSP 한도 액수는 200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후에 받으신 2006년도 납세 부과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RRSP 최대 한도 액수는 2007년 - $19,000. 2008년 - $20,000, 2009년 - $21,000 이나 전년도의 근로 소득 (Earned income) 액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2007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시의 RRSP 한도 액수는 2007년도 근로 소득이 아닌 전년도 인 2006년도 근로 소득 액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단, 2006년도의 근로 소득의 18%가 $19,000을 넘지 않는 경우 입니다.
2007년도 RRSP 한도 액수가 없으시면 RRSP를 $2,000 만 사시는 것이 좋겠죠. 이 경우 사신 RRSP $2,000은 2007년도 소득 공제액이 아닌 2008년도의 소득 공제액으로 사용 해야 하지만, 추징세도 없고 또 사신 $2,000 RRSP 에서 발생한 소득은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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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라는게 좋은건가요? 왜 이걸 사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저축성 예금 같은게 아닌가요? 소득공제액이라니.. 그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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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2-16 13:1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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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를 사시면 사신 금액만큼 소득이 공제 되는 반면, 그 RRSP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양도 소득은 RRSP 구좌에서 돈을 뺄 때까지 세금을 징수 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 소득이 $50,000이고 RRSP 한도 액수를 $10,000 이라 하고 설명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 까지 RRSP를 $10,000 사셨다면, 2007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는 $50,000 소득과 RRSP 사신 금액인 $10,000이 소득 공제액수로 보고 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순소득은 $50,000이 아닌 $40,000이 되므로 소득세가 감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RRSP 구좌 있는 $10,000은 그 RRSP를 사신 은행이나 금융 회사, 또는 보험 회사에서 RRSP 구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나 양도 소득 같은 각종 투자 소득은 납세자가 본인의 RRSP 구좌에서 돈을 빼지 않은 이상, Home Buyers Plan 이나 Continuing Education Plan등 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보통 Saving 구좌를 열고 $10,000를 예치 한다면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매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RRSP 구좌에 있는 $10,000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의 납부 없이 자산의 가치가 커져 갑니다. 20년 기간으로 보면 RRSP 구좌에 있는 $10,000은 보통 Saving 구좌 있는 $10,000 보다 훨씬 커져 있겠죠.
Salary 나 Wage 같은 급여를 받으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납세자들은 CPP (Canada Pension Plan)을 납부하십니다. 급여에서는 원천 징수하고 자영업은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징수 합니다. 이 CPP가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국민 연금 격이라고 생각 됩니다, 많은 분들이 CPP 납부 만으로 캐나다에서 은퇴 후 풍족 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RRSP 또는 고용업체의 자체의 Pension Plan에 충분한 자산 가치가 있어야만 풍족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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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년 income tax rate에 15% on the first $37,178, 22% on the next $37,179 of taxable income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인컴이 37,178불 이하면 RRSP에 저축한 이자의 세금공제만 혜택을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RRSP를 7000불 샀다고 하면 37000불의 수입이나, RRSP후의 30000불 수입이나 세금 리턴받는 금액은 똑 같겠군요. 수입이 그이상이면 달라질수 있겠네요.
그리고 RRSP를 사고, 언제 든지 찾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을데 그 금액이 그해의 이컴으로 된다는것은 신문에서 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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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2-17 21:5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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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개인 소득 세율 (Federal income tax rate)은 아래와 같습니다.
15.25% up to $36,378
22.0% $36,379 - $72,756
26% $72,757 - $118,285
29% $118,286 and over
개인 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연방 정부의 개인 기본 공제 액수는 $8,929 입니다.
알버타 주의 개인 소득 액수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며, 기본 공제 액수는 $15,435 입니다.
연방 정부 세율만 가지고 설명 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개인 기본 공제 액수와 기타 공제 액수들은 계산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T4에 기입된 연봉이 $80,000, 원천 징수한 세금 (Income tax deducted) 의 총 금액이 $20,000이 라고 하면
세율 세금
36,378 15.25% 5,548
36,378 22% 8,003
7,244 26% 1,883
80,000 15,434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의 총액이 $20,000 이니 $4,566 ($20,000 - $15,434) 을 환급 받습니다.
RRSP를 $10,000 사셨다면, 총수입 $80,000 그리고 RRSP 공제액 (deduction) $10,000 이므로 순소득 (Net income)은 $70,000이 됩니다. 세금은
세율 세금
36,378 15.25% 5,548
33,622 22% 7,397
26%
70,000 12,944
총 납부 해야 할 세금은 $12,944이나 이미 $20,000을 원천 징수 했으므로 $7,056을 환급 받습니다.
RRSP 구좌에 있는 금액은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찾을 때 은행, 보험 회사등 금융 회사에서 찾은 액수의 1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줍니다. 즉 $10,000을 RRSP 구좌에서 찾겠다고 하면 실수령 금액은 $1,000 세금 원천 징수한 금액은 뺀 $9,000 입니다. 그리고 $10,000은 그 해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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